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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과 실질적인 환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소고 -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 (Study on the medical litigation and substantial protection of patients'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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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3 최종저작일 2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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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과 실질적인 환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소고 -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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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양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양법학 / 27권 / 2호 / 191 ~ 211페이지
    · 저자명 : 손연우

    초록

    의료과오소송은 본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선적으로는 입증책임의 어려움이 있고, 의사의 책임제한의 과잉개입과 위자료의 기능적 제한 등으로 인해 소송의 전개에 따라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받기가 더 어려워지는 구조백경희, 일본과 우리나라의 의료민사소송 심리 및 운영에 관한 고찰, 東亞法學 第65號, 2014.11, 302면에서는 “의료민사소송의 절차 중에는 전문심리위원제도 등 의료계의 전문가들이 소송절차 내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는 등 의료민사소송의 전문성을 높여 판결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는 것에 기여하고 있다. 반면 이와 같이 의료민사소송절차에 의료인들의 개입이 많아지자, 환자 측에서는 의료과실로 의료사고를 야기한 의료인들에게 우호적으로 소송이 진행되고 법원의 판단에 있어서도 환자 측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를 지니고 있다고도 감히 말할 수 있겠다.
    의료과오소송의 처리결과에 대해 2013년 대법원 통계에 따른 국내 일간지의 한 기사경향신문, 2014.01.12. 장은교 기자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65&code=940601 ; “의료소송 작년 1100건 역대 최다, 환자 승소율 30% 넘었지만 완전 승소한 건 0.64% 불과 - 지난해 제기된 의료소송이 1100건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의료소송에서 환자 측의 승소율(일부 승소 포함)도 점점 높아져 30%대를 기록했다. 그러나 완전승소율은 0.64%에 불과해 환자 측이 고통을 치유받는 데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12일 대법원의 통계를 보면 지난해 의료사고 등으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1100건으로 조사됐다. 의료소송 건수는 2002년 665건, 2003년 747건, 2005년 864건, 2009년 914건, 2012년 1008건으로 증가세를 이어왔다. 일부 승소를 포함해 원고 승소율도 높아지는 추세다. 전체 처리 건수 중 승소율을 보면 2002년 약 22%에서 2007년 24%대로 올라갔다. 지난해에는 전체 처리건수 944건 중 원고가 승소한 것은 289건으로 승소율(30.6%)이 30%대를 넘었다. 전체적으로 승소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완전승소율’은 매우 낮다. 지난해 전체 처리건수 944건 중 환자 측이 완전승소한 사건은 6건(0.64%)에 불과하다. 의료소송 완전승소율이 낮은 것은 의료사고 당시 환자의 상태나 행동이 조금이라도 치료 효과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배상액을 크게 낮추기 때문이다. 실제 의사의 과실이 명백해도 법원이 의료사고 책임을 80% 이상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와 2014년 사법연감(통계)를 분석하면, 우리법원이 처리한 의료과오소송은 총 960건으로 원고완전승소 14건, 원고일부승소 287건으로 원고승소율이 31.4%에 달하나, 원고완전승소율은 여전히 1.5%에 불과하다. 이는 다른 민사 손해배상소송의 원고 완전승소율 10.8%에 비하면 7분의 1도 되지 않는 극단적인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2014년 사법연감(통계)에 따르면 민사소송 중 손해배상소송 처리건수 27,865건 중 원고 완전승소의 수는 3,021건이다.
    완전승소율이 극심하게 낮은 원인은 상기한 바와 같이 의사의 책임제한의 개입이 빈번했다는 것 때문이라고 판단되고 이는 곧 소송비용의 부담 즉 환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에는 적합지 않다고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원고인 환자와 피고인 의사 혹은 병원이라는 의료법인의 지위를 사실상 경제적 차이를 인정치 않을 수 없는 주체들 간의 극복할 수 없는 문제로 파악하여 행정학적 의미에서의 ‘사회적 형평성(social equity)’ 논의를 사법판단에 도입하자는 주장은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다른 기타 손해배상소송과 비교했을 때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과한 과실상계적용여부를 ‘의료행위의 특수성’만이 강조된 ‘의사의 책임제한’이 적정한 기준 없이 적용되지 않기를 바라는 문제의 제기이고, 본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의료과오소송에서 판례가 취하는 손해와 관련된 민법의 해석이 환자의 권리구제에는 매우 미흡하다는 점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의 기능에 대해 의료과오의 입증곤란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의 ‘보충적 수단’이라고 바라보는 법조계 일각의 입장대법원 의료법커뮤니티 세미나 자료, 대법원 16층 대회의실, 2010. 5. 29. ; 「의사의 진료과실로 인해 다친 부분(신체침해)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됐다면, 의사가 설명을 부실하게 해 환자가 치료에 대한 선택을 하는 데 지장이 있었더라도 그 부분(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는 주장이 주목할 점이였다. 또한 “신체침해라는 나쁜 결과가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했어야 설명의무위반이 비로소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대법원이 여러 판례에서 나쁜 결과의 발생 및 나쁜 결과와 의료행위의 인과관계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자기결정권뿐만 아니라 중대한 결과의 발생까지 고려한 것”이라고 하고, 이어 “결국 진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위반이 함께 인정될 경우, 진료상 과실로 인한 위자료 이외에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자기결정권 침해 위자료는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설명의무위반은 전통적으로 진료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그 절차상 과실이 인정되면 손해의 일부라도 전보해 주기 위해 만들어진 이론이지, 별도의 손해를 상정해 배상하는 이론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더하여 “만약 이런 2가지 손해가 서로 별개라고 본다면 설명의무위반은 있지만 해당 설명의무위반과 관련된 의료행위로 인해 나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즉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상태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나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나 또는 의료행위가 아닌 별개의 원인에 의해 나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하고, 의료소송에서의 원고들의 태도와 하급심의 실무경향에 대해 언급하면서 “대부분의 원고들은 진료상 과실과 설명의무위반 과실을 주장하면서 손해는 동일하게 주장하고 있다”고 말하고, “하급심도 진료상 과실이 인정될 경우 설명의무위반을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당사자들도 진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가 인정되는 경우 설명의무위반 손해를 추가로 인정해 달라고 문제 삼은 경우는 이제까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일본 등에서도 신체침해 위자료 외에 자기결정권 침해 위자료를 별도로 배상하는 내용의 판결은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자기결정권 침해보다 더 큰 법익인 생명침해로 위자료를 인정하는 이상 설명의무위반은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부가했다. 또한,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에서도 「“의료소송에서 설명의무의 지위는 날이 갈수록 그 영향력을 확장해 왔다. 의료법에 명문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영역을 확대해 온 것은 증거의 편재로 인한 증명책임 완화의 필요성, 사망 또는 중장해가 대부분인 의료사고 결과의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법원이 위자료의 조절적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해왔기 때문으로 이해된다.”고 하여 설명의무는 위자료의 조절적 기능으로 통상 이용되고 있음」을 말한바 있다.
    은 손해배상액의 경감규정의 해석 및 의사의 책임제한의 빈번한 개입과 위자료의 재산적 손해 배상제한이라는 현재의 판례의 주도적 입장과 부합하여 실질적인 환자의 권리구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근거가 될 뿐이이라는 점을 말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의료소송에서 판례가 ‘환자’의 약자적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은 유감이고, 최소한 환자 또는 의사 어느 일방의 권리구제에 편향되지 않은 공평한 기준의 정립과 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영어초록

    The medical malpractice lawsuit, patients are difficult to prove. And, there is against equity. We have a problem even in part to apply for damages under civil law. In the case law, Comparative negligence is much appearance. Alimony, it is impossible to us to replenish the property damage. In conclusion, the patient, less susceptible to compensation for damages.
    An analysis of the 2014 judicial yearbook (statistics), medical malpractice litigation that our court has processed, in the total of 960, the plaintiff completely won 14, but the plaintiff part won 287 plaintiff rate is 31.4 percent, plaintiff full prevailing rate is not still only 1.5%. This shows a numeric value not less than the plaintiff completely in favor of 1 of 7 minutes as compared to 10.8% of other civil damages lawsuit. Full prevailing rate is seriously low Such a result is, as described above, can be seen as the intervention of the responsibility of doctors limit(Comparative negligence) was frequently. This is directly connected also with the problem of the burden of court costs.
    We must admit the economic differences of the patient (plaintiff) and the doctor (defendant). I do not argue that trying to introduce a "Social equity" in judicial decisions saying. It is what I want it to be there is fairness as other damages lawsuit. As revealed in the body, case law are still missing in patients with compensation for damages.
    In addition, some of the legal professionals, it concluded that "supplementary means" of action to solve the proven difficulty of medical malpractice the function of Informed Concent. Current cases makes it difficult right remedy substantial patient. Rather than the one of the right relief of patients and doctors, it is required to present a fair new standards.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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