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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54631, 54648 판결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breach of duty of disclosure - based upon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of 2011Da54631, 54648 Decided on June 1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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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3 최종저작일 20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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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54631, 54648 판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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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고 / 53호 / 105 ~ 132페이지
    · 저자명 : 박정국, 정세희

    초록

    대상판결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고지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확인의무가 인정되는가의 여부 및 이러한 고지사항에 대한 확인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를 논의의 주된 쟁점으로 하고 있다. 1심법원과 대법원은 대리인을 통해 체결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 자의 적극적인 확인의무를 부정하였고 확인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중대한 과실도 인정하지 않은 반면에 항소심법원은 적극적인 확인의무를 긍정하였고 확인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도 인정하였다. 그러나 대리인을 통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이라면 대리인에게 보험계약자와 피보 험자의 개인적인 사정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고지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 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르는 해석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대리인의 적극적인 확인의무를 부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설령 확인의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자 측에 인정하기 보다는 오히려 확인의무가 보험의 인수심사에 직접적 으로 관계된 만큼 보험자 측에 확인의무를 보다 강하게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고 확인의무불이행에 있어서의 중대한 과실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따라 서 항소심법원의 판단은 오류가 있으며 1심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은 타당성이 인 정된다고 본다. 최근에 주요 각국은 고지의무의 수동화 규정을 입법화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우리 상법 학계의 전반적인 경향과도 동일한 맥락이다. 따라서 향후 상법 보험편 의 개정을 통하여 고지의무의 수동화 규정을 입법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국제적 정 합성을 갖출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영어초록

    A discussion of the issues in object verdict is to be whether duty of active investigate on notices of policyholders and insured will be recognized or not, and whether gross negligence with respect to the failure to duty of active investigate on these notices will be acknowledged. The District Court and the Supreme Court were denied duty of active investigate of Policyholders and insured in insurance contracts concluded by an agent, and did not recognize gross negligence on the breach of duty of disclosure. On the other hand, Appeals Court was recognized duty of active investigate, and was recognized gross negligence of on the breach of duty of investigate. But a contract through an agent is reasonable to see that details about the individual is not obliged to notice through the detection in advance. Rather than this, these duty of active investigate should be recognized to the insurer side because it is directly related to the insurer's underwriting. Therefore I see that the judgment of the Appeals Court has an error, whereas the District Court and the Supreme Court is valid. Besides if the breach of duty of active investigate is considered gross negligence in the contract signed by the representative, it should be difficult to prove gross negligence of agents in the case of insurance accident, and encourage the results of an unfair advantage of insurers. Accordingly it is appropriate to not acknowledge the breach of duty of active investigate as gross negligence of agents. I think that it is necessary to a review of regulations of duty of disclosure, considering the worldwide passive discussions of duty of disclosure is in progress and is underway in our commercial academi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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