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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 고지의무위반의 주관적 요건- 대법원 2013.6.13. 선고 2011다54631,4648 판결 - (A Case Study About The Subjective Requirements Of The Breach Of The Duty To Dis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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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3 최종저작일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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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 고지의무위반의 주관적 요건- 대법원 2013.6.13. 선고 2011다54631,464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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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 수록지 정보 : 상사판례연구 / 26권 / 4호 / 45 ~ 87페이지
    · 저자명 : 이진수

    초록

    대상판결에서 보험자는 암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의 과거 진단 내용 등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서면으로 질문하였으나 보험계약자, 대리인, 피보험자 모두 관련 사실을 부실고지하거나 불고지 하였다. 따라서 보험자는 중요한 사실의 부실고지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는 보험계약자의 탐지의무와 관련된 것으로, 일부 견해는 고지의무자의 탐지의무를 인정하지 않지만,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인정의 필요성이 주장되고 있다.
    나아가 대상판결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보험자로 하여금 피보험자에게 계약체결 사실을 알리고 적극적으로 정보제공을 요청하라는 취지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는 정책적으로 고지의무의 수동화 경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고지의무 위반의 주관적 요건을 중심으로 고지의무 제도의 일반적인 내용을 검토한 뒤, 입법정책적인 논의로 고지의무의 수동화와 관련된 각국의 개정 동향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이 사건은 피보험자의 질병발생이 보험사고가 되는 것으로 계약체결에 있어서는 당해 질병과 관련된 피보험자의 정보가 위험산정의 중요한 요소이고, 이 정보의 보유자는 피보험자이다. 정보의 불균형해소가 고지의무의 근거라는 측면에서, 당연히 피보험자는 자신의 정보를 보험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사례에서와 같이 피보험자가 계약 체결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 누가 적극적으로 피보험자의 정보를 탐지해야 하는 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결론적으로 판례는 계약자 측에 그러한 의무를 부담시키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의무는 보험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 결국 보험자는 적극적으로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 체결 사실을 알리고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고지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불량위험을 방지하고, 향후 피보험자가 중요한 사실을 불고지했거나 부실고지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보험자의 정보에 대한 확인의무를 보험자 측에 부담시키는 것은, 입법 정책적으로 고지의무가 수동화되어야 한다는 견해와 방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인 고지의무제도는 그 위반의 효과가 가혹하고, 중요성의 판단기준이 보험자로 되어 있어 보험계약자들이 잘 알 수 없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고, 따라서 향후 각국의 개정동향을 참고하여 수동화되는 것이 타당하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analyzes and makes critical comments on the Supreme Court Case〔2011da54631,4648〕. This case related to the insured's duty of disclosure and the policy holders's duty of inquiry and inspection. As a contract of insurance is based upon the utmost good faith, a party of insurance contract shall disclosure material facts to the other party involved. Under the Korean Commercial Code Artical 651, policy holder must disclosure all the material facts to the insurer before entering into an insurance contract.
    In this case, where applicant for health policy stated that his daughter(the insured) had no thyroid nodule but in fact she had a history of same and further stated “no” in answer to question inquiring of diagnosis of the insured. It was held that there was not such a misrepresentation of facts as would not authorize insurer to terminate the insurance policy which claim was made for hospitalization and medical costs arising from treatment for the insured for papillary carcinoma.
    Finally, It seems that the duty to confirm whether or not the fact which disclosed is true may be imposed on the insurer. Furthermore this point of view may develop into the change of the duty to disclose.
    Therefore in this paper, I reviewed the subjective requirements of the breach of the duty to disclose and recent developments.
    The recent reforms of insurance contracts law in some leading countries have been focused mainly on protecting consumer insureds. It is welcome that the conversion from the duty of voluntary disclosure to the duty to answer questions has happened in major countries such as Germany(in 2007), Japan(in 2008) and UK(2012). This study tries to do a comparative study on the recent trend of abolishing voluntary disclosure, and substantiate the necessity of abolishing voluntary disclosure, and make some suggestions about the reform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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