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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계속 사용 시 통지의무’ 조항은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 대상인가? (Is the ‘duty of notice for continuous use of two-wheeled vehicles’ subject to the insurer’s obligation to explain the insurance cla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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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3 최종저작일 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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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계속 사용 시 통지의무’ 조항은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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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2권 / 1호 / 221 ~ 240페이지
    · 저자명 : 황정혜, 박은경

    초록

    부합계약의 성질을 가지는 보험계약은 일반적으로 보험자가 미리 만들어둔 보험약관을 기초로 체결된다.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보험약관으로부터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법은 보험자에게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약관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과 일정한 경우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보는 법원의 판결이 일관적 태도를 견지하지 않고 있어, 실무상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를 둘러싼 분쟁이 적지 않다. 최근 대법원은 ‘이륜자동차의 계속적 사용시 보험자에 대하여 알릴 의무’를 규정한 상해보험 약관조항과 관련하여 의미있는 판시를 하였다. 상해보험의 내용‧약관‧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에 대하여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약관이 법령을 반복 또는 부연하는 것일 경우라면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는 면제된다고 보았던 기존 판례의 태도에 중대한 변화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판결 평석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상해보험약관상 ‘이륜자동차의 계속적 사용 시 보험자에 대하여 알릴 의무’조항은 보험금의 지급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여 보험자의 설명의무가 부여된다. 둘째, 특정 약관이 법률에서 정한 사유를 개별적으로 규정한 것이라면 ‘법률의 단순한 반복 또는 부연설명’으로 보아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안된다. 셋째, 보험자의 설명이 없더라도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인가에 대한 판단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상 판결을 계기로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의 면제범위를 확대하여 적용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보호에 미흡하고 약관설명의무를 부여한 법률의 취지에 반한다고 비판받던 판례와 실무관행에 변경이 있어야 한다.

    영어초록

    Insurance contracts are usually concluded on the basis of insurance clause prepared in advance by the insurer. There is a need to protect the policyholder from the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prepared by the insurer. The Korean Commercial Act §638-3 stipulates the duty of the insurer to explain important matters to the policyholder at the time of the insurance contract. However, the Supreme Court’s decisions are inconsistent with respect to important matters requiring explanation by the insurer and cases in which the insurer's obligations are exempted. This is the reason why there are many disputes over the insurer's obligation to explain the terms and conditions in practice. Recently, the Supreme Court made a meaningful ruling on the 'duty of notice when using two-wheeled vehicles'. The claim of an insurer to exempt from the duty of explanation for 'general people' who are not familiar with the contents, terms, and terms of accident insurance contract should be strictly limited. First, the obligation to inform the insurer in the case of continuous use of two-wheeled vehicles in the accident insurance contract is an important matter affecting the payment of insurance money, so the insurer is obliged to explain. Second, if the specific clause individually explains the matters stipulated by the law, it should not be construed as exempting the insurer from the obligation to explain the insurance clause. Third, even if there is no explanation from the insurer, the judgment as to whether the policyholder could have expected sufficiently should be based on the “general person”. We expect that this Supreme Court decision will change precedents and practices that have been criticized for insufficient protection of policyholder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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