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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참고인 출석의무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참고인진술 확보방안의 제안 (A Critical Consideration on Compelling a Material Witness to Attend and Testify, and Proposals for Securing a Witness Statement and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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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3 최종저작일 20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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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참고인 출석의무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참고인진술 확보방안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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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형사정책 / 26권 / 2호 / 197 ~ 222페이지
    · 저자명 : 이희경

    초록

    범죄수사에서 참고인의 진술은 피의자의 혐의유무를 밝히거나 유죄를 입증할 증거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참고인조사는 임의수사이므로 참고인이 자발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으로서는 참고인의 출석 및 진술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 이에 법무부는 2010년에 중요참고인 출석의무제도의 도입을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는 임의수사원칙에 위배되고 수사기관의 편의에만 치중한 것이라는 반대에 부딪혀 입법화되지는 못하였지만, 참고인의 진술은 실체진실규명과 신속한 사건처리에 필요성이 큰 만큼 중요참고인 출석의무제도의 도입논의는 언제든 재점화될 수 있다.
    이에 이 논문은 2010년 법무부 개정안의 중요참고인 출석의무제도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현행법상 참고인진술확보를 위한 증거보전제도와 증인신문청구제도가 있음에도 중요참고인 출석의무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실체진실규명만을 강조하고, 실체진실발견의 책임을 참고인에게 돌리는 수사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이 제도는 임의수사원칙에 위배되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적정절차원칙에 위배된다. 한편 외국의 입법례를 논거로 도입을 주장하는 견해도 있지만, 위의 나라들과 우리나라는 수사환경, 사법제도 및 수사기관의 지위와 권한에 있어 차이가 있다.
    따라서 중요참고인 출석의무제도의 신설보다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증거보전과 증인신문청구제도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또한 참고인의 진술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참고인의 신변안전을 확보하고, 참고인 소환과 출석의 편의를 도모하며, 참고인의 일당 등 비용지급을 현실화하고, 국가적 홍보와 교육을 통한 국민의식을 함양하여 참고인이 자발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e testimony of a material witness in criminal investigat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determining the facts of a crime, proving guilt, and securing objective evidence. However, witness investigation depends on voluntary cooperation, leaving an investigative agency with no means to compel a witness’s presence and statement if a witness refused to cooperate. The Korean Department of Justice, in a 2010 pre-announcement of legislation, attempted to provide for this ability to compel the attendance of material witnesses. However, this bill never became law due to opposition stating that the bill violated the principle of voluntary cooperation and violated the rights of witnesses. However, the adoption of material witness compulsion remains an issue that may be reignited at any time for the cause of discovering substantive truth and processing cases in a timely manner.
    This paper therefore critically considers the arrest of material witness provisions in the Justice Department’s amendment bill. No doubt the Justice Department’s attempts to adopt legal means to compel the attendance of material witnesses is due to its usefulness for the discovery of substantive truth, in addition to preexisting means to secure witness testimony such as evidence preservation and application to examine witnesses. However, the solution contemplated by the Justice Department violates the principle of voluntary cooperation, and also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pertaining to the suspect’s or defendant’s right to defense. Some call for adopting this compulsion of witnesses based on laws adopted by foreign jurisdictions, but these countries differ from Korea in their investigative environments, judicial systems, and the stature and authority of investigative agencies.
    The better alternative, therefore, is to raise the effectiveness of evidence preservation and applications to examine witnesses. In order to efficiently secure witness statements, the witness’s personal security must be guaranteed, measures must be taken so witnesses may be summoned and enter appearances conveniently, cost recompense made realistic through means such as day wages, and public consciousness raised through publicity and education so that witnesses will voluntarily cooperate with investigations.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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