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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방송 의무채편성규제의 의회유보원칙상 문제에 관한 연구 (Study upon the principle of legislator’s exclusive competence regarding must-carry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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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2 최종저작일 20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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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방송 의무채편성규제의 의회유보원칙상 문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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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보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정보법학 / 23권 / 2호 / 293 ~ 321페이지
    · 저자명 : 신홍균

    초록

    정부가 승인한 종합편성방송(이를 “종편채널”이라고 칭한다)을 플랫폼사업자가 제 공하는 채널에 반드시 포함하라는 규제는 방송법이 아닌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다. 그 래서 의무채널편성규제 중에서, 입법부가 아닌 정부의 의사에 따라서 방송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가 승인한 종편채널에 대해서 선택의 여지없이 의무적으로 편성하는 것은 방 송의 본질적 자유에 대한 침해 요소가 될 수 있다. 실제로 그러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 더라도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방법을 사용하면서까지 방송의 다양성을 추구하여야 하는지, 즉 목적 대비 수단의 합목적성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 된다. 그와 같은 합목적성의 판단이 입법부에 의한 통제이고, 방송에서의 의회유보원 칙이라고 할 수 있다. 방송법 제70조는 “특정 방송분야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다양성이 구현되도록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채널을 구성⋅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 령은 정부가 승인한 종편 채널을 모두 의무편성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방송의 다양성 은 종편채널이 의무편성됨으로써 증진될 수 있고, 또는 반대로 종편채널이 의무편성 되기 때문에 다른 채널이 편성되지 않을 수도 있다. 즉 플랫폼 사업자의 경상의 이 유로 다른 채널이 편성되지 않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인다. 위 결정에서 독일 헌재는 방송의 허가, 또는 취소에 관한 규율이 의회유보주의의 역인 이유는 방송 채널이 희소한 상황에서, 누가 방송할 기회에 접근할 수 있고, 누구는 안되는지에 대한 문제 를 법률의 역에서 규율하여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 이유는 방송의 자유 구현 을 위한 질서를 형성할 책무가 입법부에 있다는 점에 근거한다. 그래서, 행정부의 재 량이 아니라, 또한 입법부가 포괄적인 지침이 아니라, 입법부가 정하는 구체적인 기준 이 의회유보주의에 부합한다는 것이 헌재의 입장이다. 위임 법률이 위임입법 기준에 부합하지만, 하위 법령의 위헌성이 다투어지는 경우 가 있다. 예컨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이 기술사의 자격기준을 낮추기 때 문에 기존의 기술사들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청구된 사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런 경우에, 위임 법률의 위헌여부까지 다투어야 하지 않고, 해당 법 령의 위헌여부를 다투는 것으로 충분하다. 또한 하위 법령의 규정내용이 위임법률이 정한 한계를 일탈하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임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래서, 종편의 의무채널편성규제는 방송법 제70조가 포괄위임금지 위반임을 이유 로, 또는 시행령 제53조가 방송의 본질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헌법에 반한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 결국, 종편의 의무채널편성제도는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방송의 공정성과 다양성 을 증진하기도 하고 훼손하기도 하기에, 그것을 유지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며, 최근에는 방송법 시행령의 개정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방송의 제도적 자유론의 시점에서 이를 설명하자면, 의무편성제도는 방송의 본질적인 자유 를 훼손할 수 있기에, 행정부가 아닌 입법부가 다루어야 할 사항이며, 필요에 따라서 는 그 사무를 행정부에 위임하더라도 구체적으로 특정된 권한만으로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Must carry rules of government aithorized channel(GAC) is provided not by the law but the regulation made by the government itself. Therefore, the constitutionality problem has consistently been raised around the broadcasting industry and practices. Such way of legislation would be incompatible with the freedom of broadcasting provided by the Article 21 of the Constitution. Freedom to broadcast is primarily freedom of program. The freedom to broadcast should be served by the fact that the different program orientations made possible by the various structures of the organizers contribute to the breadth and diversity of the program offer as a whole. Must carry of GAC rules would prevent the various channel provider from getting access to the platform outlet. The question of who should benefit from one of the scarce possibilities for the program event must therefore not be left to chance or the free play of the forces. Nor is it enough to leave the decision to the free discretion of the executive. This would be incompatible with the reservation of the law. If the legislator decides in favor of a broadcasting organization which includes private broadcasting, it must establish access rules which ensure this review, if applicable, the refusal of access, and which provide for a due process of law for the examination and decision. Such a permission procedure, in addition to the verification of general conditions such as the ability to operate or the reliability of the applicant, may only serve to guarantee freedom of broadcasting, for which reason it is constitutionally required. If the available dissemination options do not allow all applicants to gain access to the organization of private broadcasts, rules on the selection of candidates must also be included in the access rules. This is what the equality law requires. This reservation of the law is a parliamentary reservation The essential for the guarantee of the broadcasting freedom must determine the parliament itself; it must not leave the decision to the executive, for instance in the form of a general authorization, which has the power to impose conditions, even if this is not done expressly but in substance by insufficiently determined norms. Nor can the guarantee of freedom of broadcasting be subject to regulation by statute of the organizers or contractual arrang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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