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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보험계약법상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도입의 실효성 연구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introduction of insurer’s duty to provide information under the Insurance Contract Law in Germany to Korean Insurance Contrac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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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2 최종저작일 20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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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보험계약법상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도입의 실효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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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아주법학 / 11권 / 2호 / 155 ~ 175페이지
    · 저자명 : 윤은경

    초록

    소비자거래에서 정보우위에 있는 사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를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사회적 약자인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필연적이라고 보아 이를 입법에 반영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독일은 「독일 보험계약법」 및 그 시행령에 사업자로서의 보험자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를 참조하여 국내에서도 우리 「상법」에 「독일 보험계약법」상의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를 별도의 독자적 의무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독일법상 정보제공의무의 범위는 광범위하여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없는 사항들까지도 포함하고 있어 보험계약체결의 지연이나 거래비용의 상승 등 오히려 보험소비자인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할 우려를 내포하고 있다. 즉, 우리 「상법」은 제638조의3에서 보험자의 약관의 교부 및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보험자가 보험소비자인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체결하는 보험계약의 최소한의 중요한 내용을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자의 약관의 교부 및 설명의무에는 보험계약 체결단계에서의 보험자에게 부여된 정보제공책임이 이미 반영되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법상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를「상법」의 보험편에서 약관의 설명의무에 포함시키거나 위 조항과는 별도의 독자적 의무 조항으로 추가할 경우,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아닌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계약 자체가 불성립되는 등 보험계약자가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 외에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게 되면, 정보제공의무의 대상인 정보의 산출근거로서 보험계약자에 관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할 수 있는 보험자의 권한을 명시적으로 보험계약자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문제된다. 반면, 위와 같은 「독일 보험계약법」상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미 우리 법과 대법원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상법의 명문 규정 이외에도 신의칙(최대선의의 원칙) 등 일반 법원칙에 따라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는 다양한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보험계약법」상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를 약관의 설명의무에 포섭시키거나 「상법」에 독자적 조항으로 규정할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의 법익을 침해하거나 혹은 법적 불안정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이는 실질적 계약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가 그 기능을 제대로 다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의 도입취지를 무색하게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해 볼 때, 「독일 보험계약법」상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를 우리 「상법」상 보험편에 도입할 실익이 크다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

    영어초록

    Following the trend toward legislation of duty to provide information to consumers, the Insurance Contract Law in Germany stipulates the insurer’s duty to disclose information to insurance consumer. In light of this, the suggestion that such insurer’s duty needs to be introduced to the Korean Commercial Code(section 4 the Korean insurance Contract Law) has emerged. However, not all the contents of such insurer’s duty to disclose information are to be evaluated to be evitable elements of insurance contract, which highly likely results in infringement of insurance consumers by increasing the costs and time of insurance contract deal, and also running the risk of non-formation of contract. To put it another way, it is not clear to adopt such insurer’s duty to disclose information into the Korean Commercial Code because article 638-3 of the Korean insurance Contract Law provides the insurer’s duty to supply and explain of insurance clauses, which already reflects the insurer’s duty to provide information to insurance consumer. Also, the possibility of insurance consumer’s broad information to be exposed by the insurer should not be neglected, admitting the insurer’s duty to provide information. Further, according to the ruling of the Korean Supreme Court, in case of the violation of insurer’s duty to provide and explain clause of insurance, insurance consumers have been protected by multiple legal methods such as the principle of good faith and sincerity or the principle of utmost good faith under the law. In spite of that, it is not easy to find the concrete reason for adopting insurer’s duty to disclose information to consumer to the Korean Insurance Law. Considering the above, to stipulate the insurer’s duty to provide information under the Insurance Contract Law in Germany in the Korean Insurance Law should be carefully accessed.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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