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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제도 개선방안 연구 - 고지의무 수동화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Duty of Disclosure - Focused on the Duty of Disclosure Passi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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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2 최종저작일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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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제도 개선방안 연구 - 고지의무 수동화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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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비교사법 / 27권 / 3호 / 563 ~ 596페이지
    · 저자명 : 전한덕

    초록

    보험에 대해서 문외한인 대부분의 보험소비자들은 고지의무제도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자발적 고지의무 이행체계 하에서는 무엇이 중요한 사항인지를 고지의무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보험자에게 알리게 하고 있다. 이러한 퇴행적 고지의무제도로 보험소비자들의 불만과 이로 인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고지의무를 수동적 의무로 전환하여 고지의무와 관련한 분쟁을 해소하고 보험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최근 21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고지의무 수동화를 위한 상법 개정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많은 학자들이 제도 도입에 찬성을 하고 있는 등 긍정적인 움직임이 일고 있다. 그러나 법 개정을 통해서 고지의무를 수동화한다고 해서 고지의무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다. 법 개정에 보조를 맞추어서 보험실무 프로세스도 함께 개선되어야 한다. 고지의무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보험회사가 교부하는 질문표에 관한 사항인데, 고지의무 수동화가 이루어지면 질문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자가 사용하는 질문표에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질문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표준 질문표를 개선하고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보험회사가 고지의무제도에 대하여 실질적인 설명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상법상 고지의무 위반의 요건인 중대한 과실 조항을 삭제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부담을 완화하고, 고지수령권이 없는 보험설계사에 의한 고지방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모집인 또는 보험회사에 대한 민・형사・행정상의 제재를 강화하여야 한다.

    영어초록

    Most insurance consumers, who are ignorant of insurance, do not even know about the duty of disclosure. However, under the current system of the duty of voluntary disclosure, insurance consumers are required to determine the important matters to inform insurance companies. This is the source of a constant dispute with respect to the duty of disclosur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hift the duty of voluntary disclosure to the duty of disclosure passive to resolve disputes related to the obligation and to protect insurance consumers. However, the introduction of the duty of disclosure passive through the revision of the law, the duty of disclosure will not be drastically improved. In keeping with the revision of the law, the working-level insurance process should also be improved. The most important part is the questionnaires prepared by insurance companies.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should strengthen its supervision by improving standard questionnaires so that questions can be made clearly and specifically in questionnaires used by insurers and checking them frequently. It is also necessary to improve insurance companies to fulfill their duty of explanation on the duty of disclosure. In addition, the burden of the duty of disclosure of policyholders or insured should be eased by removing the provision of grave negligence under commercial law. Also to prevent the obstruction of the duty of disclosure, civil, criminal and administrative sanctions against insurance planner or insurance companies should be strengthen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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