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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 체납으로 압류・매각대금 중 잉여금 몰수와 규제적 수용 - Tyler v. Hennepin County, Minnesota - (The U.S. Supreme Court’s recent ruling related to the forfeitures of the surplus from tax foreclosure sale – Tyler v, Hennepin County, Minneso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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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2 최종저작일 20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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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 체납으로 압류・매각대금 중 잉여금 몰수와 규제적 수용 - Tyler v. Hennepin County, Minneso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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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고 / 87호 / 113 ~ 128페이지
    · 저자명 : 정하명

    초록

    미국 연방대법원은 2023년 5월 25일 Tyler v. Hennepin County, Minnesota판결(597 U.S. 1 (2023))을 하여 재산세의 체납으로 인한 공매의 잉여금을 재산권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몰수하는 것이 규제적 수용(regulatory taking)에 해당한다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판시하여 재산권자를 보호하는 판결을 하였다. 연방제2심법원은 원심판결에서 매각대상 부동산이 소재한 Minnesota주의 법률을 적용하여 재산권(property)을 분석하였을 때 규제적 수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연방 제1심법원도 재산권을 Minnesota주의 법률에 따라 분석함으로써 사실상 피해(the injury in facts)가 발생하지 않아서 원고적격이 없다는 판시한 것(505 F. Supp. 3d 879, 883 (Minn. 2020)과는 달리 연방대법원은 재산권(property)을 관련 연방법과 영국의 대헌장(Magna Carta)을 인용하여 분석하여 재산권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하였다. 연방대법원은 2015년 Horne v. U.S. Dep’t of Agric.판결(576 U.S. 351 (2015)에서 과잉생산된 건포도에 대한 연방정부의 규제가 규제적 수용에 해당하는가 여부를 판단하였는데 두 판결문이 모두 로버트 대법원장(C. J. Roberts)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것과 수용대상의 대상이 토지・건물 등에 관한 부동산권(fee)가 아닌 교환가치 혹은 동산이라는 점이 흥미롭다. 이러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재산권자의 권리 보호에 진일보하였다고 할 수 있고 부동산 관련세금 체납시 강제징수절차의 진행에서도 재산권자를 보호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우리나라 「국세징수법」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잉여금의 처리에도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영어초록

    On May 25, 2023, the U.S. Supreme Court ruled Tyler v. Hennepin County, Minnesota(597 U.S. 1 (2023). In the case, the plaintiff argued that retaining the surplus proceeds following the foreclosure sale of the subject of property tax violated the Fifth Amendment Takings Clause and the Excessive Fines Clause. The Court unanimously ruled that it did constitute regulatory takings. In the original judgment, the Federal Circuit analyzed the property rights by applying the laws of Minnesota, where the real estate was located, and ruled that it did not constitute regulatory takings.
    The U.S. Supreme Court ruled Horne v. U.S. Dep’t of Agric(576 U.S. 351) in 2015, it was held that the federal government's regulation of overproduced raisins amounted to regulatory takings. Both decisions’ holdings were written by Chief Justice Roberts. The subjects of regulations were exchange value or personable property rather than real estate rights (fee) related to land, buildings, etc. Chief Justice Roberts mentioned English Laws and Magna Carta instead of local state laws to analyze the property rights in the both cases. The both cases would be evaluated as proactive decisions for the property holder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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