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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범죄몰수법의 운영현황과 개선방향 (Operational status of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confiscation of offenses of public officials」 and its improvement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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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2 최종저작일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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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범죄몰수법의 운영현황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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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비교형사법연구 / 20권 / 3호 / 27 ~ 56페이지
    · 저자명 : 김정환

    초록

    범죄수익의 철저한 환수를 통해 범죄수익을 차단하는 것이 뇌물죄 등 공무원의 직무범죄에 있어서 효과적인 대응방법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를 위해 공무원의 직무범죄에 있어서 몰수・추징에 관한 독립적인 법률이 존재하는데, 1995년에 제정된 공무원범죄몰수법이다. 공무원범죄몰수법은 1994년 인천북구청 세금비리사건으로 입법되었다. 당시 부과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고 있었던 형법상의 몰수규정에 의하면, 공무원들이 뇌물로 받은 현금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올린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몰수나 추징을 할 수 없었다. 공무원이 직무범죄로 직접 얻은 재산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까지 몰수할 수 있도록 공무원범죄몰수법이 제정되었고, 보전절차와 입증책임의 완화 등이 규정되었다. 이후 공무원범죄몰수법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미납한 추징금의 집행을 위해서 2013년 개정을 통해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도 추징대상에 포함되고, 집행을 위한 검사의 처분권한이 규정되고, 시효도 10년으로 연장되었다.
    일반적인 몰수・추징의 집행율은 매우 낮아 몰수・추징의 집행율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들이 논의되었는데, 위와 같은 몰수・추징의 집행율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들이 공무원범죄몰수법에 규정되었다. 공무원범죄몰수법에 국한된 몰수・추징의 집행통계는 확인되지 않아 공무원범죄몰수법의 실효적으로 기능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공무원범죄몰수법의 도입 이후에도 전체적으로 추징집행율이 높아지지 않았고 몰수·추징제도에 대한 개선의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된 점에서 공무원범죄몰수법의 기능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추론된다.
    현재의 상황에서 공무원범죄몰수법의 개선방향은 ‘집행의 실효성 확보’이다. 집행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는 몰수・추징은 존재의미가 없다. 몰수・추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무원범죄몰수법이 제정되었고 그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집행의 실효성확보를 위해서는 입법적으로 미납추징금강제를 위한 환형처분(노역장유치)과 독립몰수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공무원범죄몰수법 이외에 몰수와 관련된 다수의 특별법들이 중복적 존재하는 상황에서 형법상의 몰수와 단일한 몰수특별법상의 몰수체제로 정비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 외에 집행의 실효성에 있어서는 당연히 집행기관(검찰)의 집행의지가 중요하다.

    영어초록

    Restricting the proceeds of crime through a thorough process of redemption has become an effective method to prohibit public officials from committing crimes such as bribery. Likewise, there is an independent law on confiscation for public officials’ crime called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confiscation of offenses of public officials」 established in 1995. Such law was legislated as a result of North Incheon’s Office corruption regarding taxes. During the period, according to the confiscation rule in the criminal law, the target for charge was only restricted to ‘object’, thus restricting the confiscation of profits earned from investment in real estate through cash obtained from bribery by public officials. The law was enacted into allowing assets or assets derived from public officials’ crime to be confiscated, and providing relaxation of burden of proof and procedure for the preservation. Later on, in order to collect former president Jeon’s default of paying under confiscation,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confiscation of offenses of public officials」 went through amendment. The amendment included allowing the confiscation of assets earned through just knowing the crime, prosecutor’s authority to dispose, and extension of the duration of prescription to 10 years.
    Execution rate of general confiscation was very low, thus discussions to bring up the rate went on. New rules like above were provided in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confiscation of offenses of public officials」. As the actual statistics for execution under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confiscation of offenses of public officials」 cannot be checked, the effectiveness of the law cannot be confirmed. However, it is hypothesized that the effectiveness of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confiscation of offenses of public officials」 hasn’t been up to expectation having seen the execution rate of collection not rising and discussion for improvement of confiscation being continued.
    At this moment, the way for improvement is ‘Securing effectiveness of execution’. Without the effectiveness, the existence of confiscation has no meaning. Although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confiscation of offenses of public officials」 was legislated and amendments have been made for increasing its effectiveness, legislation of detention in labor house and confiscation can be seen positively to make it a proper solution. In addition, as many other special laws exist for confiscation overlapping with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confiscation of offenses of public officials」, organizing the laws can be another positive method. Lastly, other than effectiveness of law, there needs to be a strong will to execute by the executing institu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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