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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상 데이터 보호와 부정사용행위의 규제 - 2021. 12. 7. 신설된 (카)목을 중심으로 - (Protection of Data and the Regulation of Unfair Use of Data under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of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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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1 최종저작일 20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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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상 데이터 보호와 부정사용행위의 규제 - 2021. 12. 7. 신설된 (카)목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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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보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정보법학 / 26권 / 2호 / 31 ~ 84페이지
    · 저자명 : 차상육

    초록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제2조 제1호에 열거된 부정경쟁행위 중 하나의 유형으로서 (카)목을 신설하여 약칭 ‘데이터산업기본법’상의 데이터 중 소정요건을 갖춘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방법으로 데이터를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규제의 입법방식은 빅데이터 작성자에게 데이터 소유권(data ownership) 과 같은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하는 방식이 아니어서, 데이터의 폭넓은 유통에 너무큰 장애가 될 수 있어 위축효과(chilling effect)를 유발할 수 있다는 데이터 거래계의우려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평가된다.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상 데이터보호방안은 일본의 2018년 부정경쟁방지법상 행위규제 방식에 의한 데이터보호방안의 입법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여 새롭게 (카)목에서신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양자는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기는 하다.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상 (카)목의 데이터보호방안은 배타적 독점권 부여방식이 아니라 행위규제방식의 소극적 보호방식인 점에서 데이터 거래계에서 요구하는 이용활성화 방식에 보다 유연하게 접근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향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데이터 보호 신설조항의 과제는 (카)목과 일반적 보충조항인 (파)목(타인성과 부정이용행위)과의 관계 설정 문제 및 (카)목과 일반 불법행위 법리(민법 제750조 이하)와의 관계 설정 문제 그리고 (파)목(타인성과 부정이용행위)과 일반불법행위 법리(민법 제750조 이하)와의 관계 재정립 문제라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revised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protects data by newly establishing (Ka)mok as one of the types of unfair competition listed in Article 2, Subparagraph 1 to regulate the unfair(or unlawful) use of data with prescribed requirements among the data under the ‘Framework Act on the Data Industry’(as an acronym).
    This legislation method of behavior regulation is not a method of granting exclusive rights such as data ownership to big data maker, so it can prevent concerns in the data trading community that it can cause a chilling effect because it can be too big a barrier to the wide distribution of data.
    It can be said that the data protection plan under the revised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was newly established in (Ka)mok by accepting most of the legislation of the data protection plan under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of Japan in 2018.
    There is a difference in detail between the two.
    Under the revised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the data protection plan of (Ka)mok is not an exclusive monopoly grant method, but a passive protection method of behavioral regulation, so it can be evaluated as a more flexible approach to the use activation method required by the data trading community.
    In the future, the tasks of the new provisions(’Ka’ mok) on the regulation of unfair(or unlawful) use of data under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will be to establish a relationship with supplementary general clause and to establish a relationship with general tort laws(under Article 750 of the Civil Ac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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