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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 이사의 자회사 지배주식 인수에 따른 법률관계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57869 판결- (Subscribing for the Controlling Shares of the Subsidiary by the Director of its Parent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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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1 최종저작일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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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 이사의 자회사 지배주식 인수에 따른 법률관계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578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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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21권 / 3호 / 27 ~ 60페이지
    · 저자명 : 임재호

    초록

    대상판결의 사안에서는 이사의 자기거래금지의무․경업금지의무․회사기회유용금지의무의 위반 여부와 실권주의 제3자에 대한 임의배정의 적법성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신세계와 광주신세계가 완전모자회사관계에 있는 회사라고 하여도 자회사와의 거래를 모회사와의 거래와 동일시할 수 없음은 법인 이론상 당연하다. 따라서 대법원이 신세계의 이사가 광주신세계로부터 이 사건 신주를 인수한 행위가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타당하다.
    이사가 동종영업을 하는 다른 회사의 지배주주가 되어 그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관여할 수 있게 된 경우에도, 이사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거래처 정보 등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이용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게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대법원이 대상판결을 통하여 이사가 동종영업을 하는 다른 회사의 지배주주가 되는 경우에도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타당하다.
    현재의 영업지역과 상관없이 두 회사 간에 이해충돌이 우려되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경업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법 제397조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따라서 대법원이 신세계와 광주신세계가 서로 영업지역을 달리하고 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두 회사가 경업관계에 있지 않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타당하다. 그렇지만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이 경업관계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현재의 영업관계만을 판단의 대상으로 하고 장래 예상되는 영업관계는 판단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일반예방규정으로서의 상법 제397조를 설치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다.
    자회사의 유상증자에서 모회사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모회사가 자회사를 계속하여 소유․경영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회사의 신주발행 당시 모회사에게 주어진 신주인수권 행사 기회는 모회사의 사업기회에 해당한다. 그리고 모회사가 그 사업기회를 직접 이용할 것인가 아니면 이사 또는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할 것인가는 이사회의 경영판단에 따를 문제이다. 따라서 이사의 사업기회유용과 관련한 대상판결의 판단은 타당하다.
    그리고 대법원은 이 사건 판결에서도 주주배정에 의한 신주발행에서 발생한 실권주를 이사회의 판단만으로 특정의 제3자에게 주주배정에서와 동일한 발행가로 발행하는 방식의 실권주 처리는 적법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상법 제418조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영어초록

    This paper analyzes and makes critical comments on the The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2011Da57869. The subject of this paper is focused on the four issues of the Supreme Court case. The issues are as follows. The approval of the director’s violation to the duty of prohibition against the self-dealing transaction and the duty of usurpation of corporate opportunity and the subsidiary corporation’s allotment of forfeited shares in new issuance to the director of its parent company.
    In this case, the Supreme Court did not recognize the transaction in question as a self-dealing subject which requires the board approval. The Supreme Court has given a decision that the director, controlling other company as its shareholder, has a duty of prohibition against the competitive business. Through the analysis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differentiation of the two corporations sales area does not indicate non existence of prohibited competitive business. Thus the sales area of the two corporations should not be considered as the only deciding element in judging whether a director competes with the corporation in violation of the directors duty. Furthermore §397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is not applied to the transactions if the transaction of director does not incur the conflict of interests. The Supreme Court denied existence of competition between the defendant and the parent company on the ground that the subsidiary’s business was an integral part of the parent’s business.
    The Supreme Court recognized that the opportunity to subscribe to the new shares of the subsidiary may have certain possibility of constituting a corporate opportunity for the parent company. Thus the Supreme Court has given a decision that the subsidiary corporation’s allotment of forfeited shares in new issuance to the director of its parent company was not a violation of the corporate director‘s duties. In conclusion for 2011da57869 case, the Supreme Court did not accept the plaintiff’s arguments, and rendered a decision that directors have not breached their duty of care and loyalty.
    In this paper, for the protection of the interest of shareholders the research suggests that the allotment of forfeited shares in new issuance to the third party must be considered as the issuance to the third party as its own, not as part of the new issuance to the shareholder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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