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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사인 참여의 기준과 한계 ― 대법원 2024. 12. 16. 선고 2020모3326 결정 ― (Considering the Criteria & Limitations of Private Person’s Participation in the Execution of Search & Seizure Warr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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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1 최종저작일 20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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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사인 참여의 기준과 한계 ― 대법원 2024. 12. 16. 선고 2020모3326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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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울법학 / 32권 / 4호 / 297 ~ 328페이지
    · 저자명 : 박용철

    초록

    압수・수색영장 집행시 사인의 참여를 어떠한 경우에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는 이를 허용하거나 불허하는 명확한 규정이 형사소송법상 흠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당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법원은 수사기관이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인을 동원하여 자료 선별을 맡긴 것에 대하여 하급심과 대법원이 각기 다른 판단을 하고 있는데, 하급심의 경우 그러한 사인의 참여가 “주체”로서의 참여가 아닌 “조력인” 수준이라면 허용 가능한 것으로 본 반면, 대법원은 예외적으로 사인의 참여가 허용되는 일부 경우를 제외한 다른 모든 경우 사인의 영장 집행 참여를 허용하는 것은 적법절차원칙 위반일 뿐만 아니라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도 높다는 근거 하에 사인의 “조력인”으로서의 영장 집행 참여를 허용한 하급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
    해당 주제에 대한 국내 문헌이 극히 없는 상황에서 필자는 미국 판례 및 성문법에서 논의하고 있는 사인의 영장 집행 참여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논의함으로써, 앞으로 사인의 영장 집행 참여에 있어 일종의 분석을 제공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Under what circumstances and to what extent the participation of private persons will be permitted when executing a search and seizure warrant is bound to be a significant issue as clear regulations permitting or disallowing this are lacking. The lower court and the Supreme Court have different judgments regarding the investigative agency's use of private persons to select evidence in the process of executing a warrant. In the case of the lower court, the participation of such private persons is not participation as a “principal agent” but as an “assistant.” While it was considered acceptable if it was at the level of “assisting the authority”,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in all other cases, except for some cases where participation of a private person is permitted as an exception, allowing a private person to participate in the execution of a warrant not only violates the principles of due process but also raises concerns about invasion of privacy.
    In a situation where there is very little domestic literature or reference on the topic, the author intends to provide a type of analysis on the participation of private persons in warrant execution in the future by analyzing and discussing the content of private persons' participation in warrant execution as discussed in U.S. case law and statutory law.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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