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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자회사의 자산 전부의 처분에 따른 모회사 주주의 보호방안 (Protection of Parent Corporation Shareholders from Sale of All Assets By Economically Significant Subsidi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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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1 최종저작일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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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자회사의 자산 전부의 처분에 따른 모회사 주주의 보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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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상사법연구 / 39권 / 2호 / 239 ~ 272페이지
    · 저자명 : 김이수

    초록

    판례에 의하면 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영업 일부의 폐지를 야기할 정도의 중요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문제는 모자회사로 구성된 기업집단의 자산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완전자회사가 사실상 자회사 영업의 폐지를 야기할 정도의 중요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이다. 동일한 자산을 모회사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라면 판례에 따라 모회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할 것이지만 문제의 자산을 자회사가 소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모회사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당연히 도출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이 경우 중요재산을 양도하는 주체는 모회사가 아니라 자회사이기 때문이다.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마주하게 되는 모회사의 주주가 전자의 경우에는 중요재산의 양도 여부를 결정할 힘을 갖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자회사의 중요재산 양도 여부를 결정할 힘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모회사 이사들은 모회사의 중요재산을 자회사에 이전하여 둔 후에는 모회사 주주들의 간섭없이 이를 자신들의 뜻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길을 확보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이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점차 순수지주회사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기업집단 내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자회사의 자산 전부의 처분 등의 행위에 대해 모회사인 지주회사 주주들이 개입할 수 있는 제도가 명시적으로 도입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이다. 모회사 이사들의 뜻에 따라 기업집단에 속한 자회사들의 중요한 의사결정까지 모두 이루어지게 놓아 두고 모회사 주주들은 그에 따른 경제적 결과만을 수동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는 상태가 과연 적절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그 대응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중요한 자회사가 자산 전부 또는 실질적 전부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모회사 주주총회에 의한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제도를 구성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제도의 구축은 해석론 보다는 입법에 의하는 것이 명확할 것이고 그에 따른 문제점들도 해결할 수 있어 입법을 통한 제도의 구축이 적절할 것이다.

    영어초록

    Corporate part of Korean Commcerial Law deter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shareholders and the board of directors. Under Korean Commercial Law, many of the powers are delegated to the board of directors. Even if enormous powers are delegated from shareholders to directors, shareholders still retain certain important powers such as the right to vote on the sale of business of the corporation(Commercial Law S.374 ① 1). According to the judicial authorities, the shareholders also have the right to vote on the sale of all or substantially all of the assets of the corporation, which causes to discontinue the business of the corporation. Do the stockholders of a parent corporation have the right to approve the sale of the subsidiaryʼs assets which constitute all or substantially all of the parentʼs assets on a consolidated basis? It seems that the stockholders of the parent corporation have no right to approve the sale of assets by the subsidiary in the literal meaning of Commercial Law S.374 ① 1. The shareholders of parent corporation are endowed with no ex ante right to control the sale of all or substantially all assets of the subsidiary. The argument might be made to protect the interests of the stockholders of the parent corporation under various theories. First theory may argue that the stockholders of the parent corporation should be entitled to determine how the subsidiaryʼs stock be voted on a sale of substantially all of the assets of the subsidiary when the parent corporation votes the subsidiaryʼs stock. Second theory may assert that the stockholders of the parent corporation should be entitled to vote the subsidiaryʼs stock directly. Third theory may argue that the stockholders of the parent corporation should have a right to make a resolution of parent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to decide definitely on a sale of all or substantially all of the assets of the subsidiary regardless of the resolution of the subsidiary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This article are going to explore the optimal measure to protect the shareholders of parent company in the context of asset sale by subsidiary with considering lawmakersʼ underlying intention of Korean Commercial Law.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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