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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인수의 준거법 등 국제사법의 몇 가지 쟁점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01662 판결을 중심으로 - (Some issu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including the Governing Law of the Assumption of Debt -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 of Korea Judgment of July 28, 2022, 2019-Da-2016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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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30 최종저작일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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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인수의 준거법 등 국제사법의 몇 가지 쟁점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01662 판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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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사법연구 / 29권 / 2호 / 87 ~ 120페이지
    · 저자명 : 김영석

    초록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를 검토할 때 국제사법에 따라 해당 법률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을 검토하여야 한다는 것은 이제 실무에서도 널리 알려진 확립된 법리가 되었다. 그런 점에서 그동안 다소 불분명하였던 국제사법상의 준거법 결정원칙에 관한 주요 법리를 판시한 대상판결은 유의미하다.
    먼저, 대상판결은 명시적으로 법리를 판시하지는 않았지만, 연결대상(법률관계)의 성질을 결정하는 준거법을 사실상 법정지법으로 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미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무를 재확인함과 동시에 결과적으로 당사자들의 안정적인 법률관계 형성을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다.
    다음으로 대상판결은 구 국제사법 제34조 제2항(=현행 국제사법 제54조 제2항)에서 명시한 채무인수에는 병존적 채무인수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보아 지금까지 다소 불분명했던 채무인수의 준거법에 관한 법리를 분명히 하였다. 종래 면책적 채무인수만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었으나, 병존적 채무인수인이 부담하는 내용의 채무가 기존채무와 동일하다는 법리(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다209345 판결)가 선언된 이상 양자의 준거법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어색하고, 채권자의 이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병존적 채무인수의 취지에도 정합하며, 병존적 채무인수 관계가 의제된 경우에 구 국제사법 제34조를 참조하도록 한 대법원 선례(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42599 판결)와도 조화롭다.
    마지막으로 대상판결은 계약상채무의 묵시적 준거법을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였다. 구 섭외사법에서 활용되어 오던 기준 활용하면서도 이를 구 국제사법이나 현행 국제사법의 문언과 체계에 맞추어 변경하였으므로 향후에도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묵시적 준거법은 합리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지만 계약상 채무의 준거법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자치(party autonomy)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묵시적 준거법에 대한 검토 없이 객관적 준거법을 바로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 사례의 집적을 통해 양자의 영역을 구분하는 기준을 확립해나가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governing law applicable to a legal relationship under private international law where the legal relationship is with foreign elements. This is now a well-established and widely recognized rule of law in practice. In this regard, the Supreme Court of Korea Judgment 2019-Da-201662 (hereinafter‘the Judgment’) is very meaningful as it clarifies key legal principles regarding the determination of governing law that have been somewhat unclear.
    First, the Judgment actually viewed the governing law for characterization of the legal relationship as the law of the forum, although it did not explicitly explain this rule directly. This stance is in line with the goal and purpose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because it, as a result, helps parties to establish a stable legal relationship.
    Next, the Judgment clarified the governing law for Assumption of Debt, which had been somewhat unclear, by holding that Article 34(2) of the former Private International Law (= Article 54(2) of the current Private International Law) applies to the Cumulative Assumption of Debt as well as the Privative Assumption of Debt. Previously, it had been argued that only Privative Assumption of Debt falls under this area. However, considering another Supreme Court of Korea Judgment (2019-Da-209345) that established the debt assumed by the Cumulative Assumption of Debt should be the same as the existing debt, it would be unreasonable to treat the governing law of the two differently. It also would be contrary to the purpose of Cumulative Assumption of Debt which is to protect the interests of creditors. This view is consistent with Supreme Court of Korea Judgment (2015-Da-42599) that requires reference to Article 34 of the former Private International Law where the Cumulative Assumption of Debt relationship is legally established.
    Finally, the Judgment provided a specific standard for determining the implied governing law of contractual obligations. It utilized the standard that had been used in the old regime but adapted it to the text and system of the former and current private international law, which is likely to be used in the future. Implied choice of law is allowed only where it can be reasonably recognized but the governing law for the contractual obligations is basically based on party autonomy. Thus, choice of law in the absence of choice should not be applied directly without examining implied choice of law. The accumulation of cases will be required to establish the criteria for distinguishing between the two area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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