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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절차 간접강제에 대한 몇 가지 검토 ― 불복방법, 가집행의 선고, 항소심에서의 청구 추가를 중심으로 ― (Reviews on Indirect Compulsory Performance at the Time of the Judgment on the Merits ― focusing on appeal process, pronouncement of provisional execution, and addition of claims at appellate tri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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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30 최종저작일 2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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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절차 간접강제에 대한 몇 가지 검토 ― 불복방법, 가집행의 선고, 항소심에서의 청구 추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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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43권 / 4호 / 129 ~ 152페이지
    · 저자명 : 이효인

    초록

    간접강제는 부대체적 작위채무, 부작위채무의 강제집행 방법이므로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본래의 집행권원 성립 이후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본안판결과 동시에 간접강제 재판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현행 법령상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이 없으나, 대법원은 1996년부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이를 허용하였고, 2021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명시적으로 이를 허용하였다. 이 글에서는 판결절차 간접강제와 관련하여 재판 실무상 발생할 수 있는 쟁점 중 불복방법, 가집행의 선고 가부, 항소심에서의 간접강제 청구 추가 가부에 관하여 살핀다.
    우선, 간접강제 재판의 집행력을 본래의 집행권원의 성립과 동시 또는 그 이후에 발생하게 하고, 재판 절차 및 재판 외형과 일치시키며, 본래의 집행권원에 관한 판결과 모순된 결과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판결절차 간접강제에 대한 불복은 상소로 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판결절차 간접강제는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의 성격을 가지므로 일응 가집행의 선고를 할 수 있다. 단, 간접강제 재판의 집행력을 본래의 집행권원의 성립과 동시에 발생하게 하는 한편 집행공백 사태를 막고 판결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본안판결에 가집행의 선고를 하면 간접강제 재판에도 가집행의 선고를 하고, 본안판결에 가집행의 선고를 하지 않으면 간접강제 재판에도 가집행의 선고를 하지 않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하더라도 그것이 강제집행임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간접강제의 관할에 관한 민사집행법 규정을 준수하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이익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항소심에서 판결절차 간접강제 청구 추가는 불허하는 것이 타당하다.

    영어초록

    Indirect compulsory performance is a method used by a court to enforce irreplaceable acts or omissions. The Supreme Court has allowed indirect compulsory performance at the time of the judgment on the merits (referred to as “Indirect Compulsory Per- formance” herein) since 1996. This paper focuses on some legal issues that may arise in trials involving Indirect Compulsory Performance. First, the appeal process for Indirect Compulsory Performance should follow the same procedures as those for judgments on the merits. This ensures that Indirect Compulsory Performance can be executed either concurrently with or subsequent to the judgment on the merits, while adhering to the trial procedure and mandate form. Second, a court should declare provisional execution for Indirect Compulsory Performance if such execution is pronounced with the judgment on the merits. Conversely, this declaration should be avoided when no provisional execution accompanies the judgment on the merits. This ensures concurrent execution with the judgment on the merits, thereby enhancing the overall effectiveness of the judicial decision. Lastly, the addition of Indirect Compulsory Performance during the appellate trial should not be allowed, as it could breach the court’s jurisdiction and potentially disrupt the balance between creditors and debtor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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