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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의 법적 성질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고찰 (A Review on the Legal Issues concerning the Nature of a Bareboat Charter with Hire Purchase 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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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30 최종저작일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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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의 법적 성질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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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53권 / 2호 / 163 ~ 187페이지
    · 저자명 : 이정원

    초록

    선체용선계약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그 내용과 외연이 상당히 광범위한 특징이 있으며 따라서 선체용선계약에는 민법상 임대차계약의 요소를 가진 것에서부터 선박금융을 위한 기법으로 이용되는 것까지 다양한 형태의 용선계약이 존재한다. 그러나 해운실무에서 통용되고 있는 BARECON양식에 의한 선체용선계약의 경우, 그 법적 성질은 선박의 임대차가 아닌 선박의 금융리스계약이라고 보아야 한다. 특히 선체용선계약의 핵심 요소는 “용선선박에 대한 점유와 지배․관리권의 용선자로의 이전”이며 선체용선자는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용선선박에 대한 사실상 소유권을 행사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선박소유자가 보유하는 선박소유권은 자신의 금융에 대한 담보로서 기능할 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은 소유권취득조건이 부가된 금융리스계약이므로,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과세대상 물건인 선박의 사실상 취득행위인 배타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선체용선자가 된다. 또한 관세법상 선박의 수입과 관련해서도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자는 선박에 대한 사실상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취득하므로, 선체용선자가 통관절차를 밟지 않고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한 선박을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상 무신고수입죄에 해당한다. 한편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자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선박소유자의 소유권은 자신의 투자금 회수를 위한 담보 목적에 제한되는 형식상 소유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선박소유자는 회생담보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Being based on a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the scope and contents of a Bareboat Charter(hereunder, BBC) may extend over a wide range, therefore may contain various forms of contracts from mere rental of a vessel to a method of ship finance. However, a Bareboat Charter with Hire Purchase option(hereunder, BBCHP) which has been commonly used in the form of the BIMCO BARECON should be recognized as a Finance Lease of a vessel, not mere rental of a vessel. Especially, as the essential characteristics of a BBC is the transfer of possession and whole control of the vessel from the Owner to the Charterer, the Charterer can be regarded as the de facto owner of a chartered vessel. In this context, the ownership of a chartered vessel which remains to the Owner of the vessel functions as security in the ship finance contract. On the other hand, since a BBCHP is a finance lease to which a Hire Purchase Agreement is attached, the Charterer who has a exclusive and substantial control of the chartered vessel has to pay the acquisition tax. In addition, as to the concept of ‘importation of the vessel under the BBCHP’ under Korean Customs Act, as the Charterer in fact has substantial ownership of the vessel, it is the Charterer who has the duty of declaration in accordance with Korean Customs Act. Finally when the debtor rehabilitation procedure was commenced, because the Owner of the chartered vessel has a formal ownership to secure his contractual right, it is highly insisted that the Owner’s status in the debtor rehabilitation procedure should be considered as a security right holde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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