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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의 처분 및 공유물의 처분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소고 (Eine Anmerkung zu einigen Problemen im Zusammenhang mit der Verfügung über den Miteigentumsanteil und die gemeinschaftliche Sa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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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30 최종저작일 2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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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의 처분 및 공유물의 처분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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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명지대학교(서울캠퍼스)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명지법학 / 21권 / 2호 / 1 ~ 18페이지
    · 저자명 : 박의근

    초록

    공유는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공동소유형태이다(민법 제262조 제1항). 즉, 공유는 공동의 목적 하에 결합된 인적 결합관계가 아닌 수인이 지분에 의하여 1개의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관계이다.
    공유에서는 단독소유에서와는 달리 동일한 물건(공유물)에 대하여 다수의 소유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공유자 상호간 이익의 균형(조율)과 공유물의 효율적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공유에서는 공유자들의 이익과 공유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유물에 대한 일정한 행위에 대해 서로 다른 정족수를 요구한다. 즉, 우리 민법은 개인주의적인 공동소유의 형태인 공유의 특성에 따라 각 공유자에게 자신의 지분에 대한 지분처분의 자유를 인정한다(민법 제263조). 그러나 각 공유자는 공유물의 전부를 자신의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며(민법 제263조), 공유자 중 1인 또는 제3자가 지분과반수의 합의가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특정부분)를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다른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의 비율에 따라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공유자 중 1인 또는 제3자가 공유물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도 각 공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의 지분에 상응한 비율의 한도에서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공유자는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의 의무에 대해 자신의 지분의 비율로 부담하게 된다(민법 제266조 제1항). 반면에 공유물의 이용 및 개량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고(민법 제265조 본문), 공유물의 처분·변경을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요구된다(민법 제264조). 이와 같이 공유에서는 공유자 상호간의 이익과 공유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유물에 대한 일정한 행위에 대하여 서로 다른 정족수를 요구하며, 여기에는 공유지분과 공유자의 수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런데 공유자의 일정한 행위에 대해 위의 법리를 따를 경우 공유자 상호간의 이익을 조율함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각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데(민법 제263조), 이러한 처분은 자신의 지분 전체에 대해서도 가능하지만 자신의 지분에 대한 부분적 처분도 물론 가능하다. 공유자 중 1인이 자신의 지분을 분할하여 수인에게 양도(처분)하면 기존의 공유관계에서 공유자의 수가 그만큼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이 경우에 공유지분의 관점에서는 다른 공유자의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으나, ‘공유자의 수’의 관점에서는 일정부분 다른 공유자의 권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지분의 부분적 처분에 있어서 다른 공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일정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편, 공유자 중 1인이 자신의 지분을 분할하여 지분 중 일부를 다른 공유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공유관계 내에서 공유자들 상호간 공유지분의 변경이 발생한다. 이러한 지분의 변경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지분의 변경을 단순한 지분의 처분으로 본다면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분할하여 자신의 지분 중 일부를 다른 공유자에게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다. 반면에 지분의 변경을 공유물에 대한 처분으로 본다면 이를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요구된다. 이는 공유자들 상호간 이익의 조정이라는 관점에서 공유자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와 이론적·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소개한 지분의 부분적 처분 및 지분의 변경과 함께 공유물의 처분시 공유자 중 1인에게 무효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의 법률관계와 이러한 검토를 위해 선행적으로 규명되어야 하는 공유물 처분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 전부를 처분한 경우의 법률관계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해 보고자 한다.

    영어초록

    Das Miteigentum liegt vor, wenn eine Sache mehreren Personen (mehr als zwei) nach Bruchteilen gemeinschaftlich zusteht(Art. 262 südkoreanisches Zivilgesetzbuch). Das Miteigentum ist in den Art. 262–270 südkoreanisches Zivilgesetzbuch geregelt und die Vorschriften über das Miteigentum finden auf ein anderes Vermögensrecht als Eigentum entsprechende Anwendung (Quasi-Miteigentum: Art. 278 südkoreanisches Zivilgesetzbuch).
    Beim Miteigentum kann jeder Miteigentümerüber seinen Anteil frei und unabhängig von den anderen Miteigentümern verfügen(Art. 263 südkoreanisches Zivilgesetzbuch). Die Miteigentümer können allerdings über die gemeinschaftliche Sache nur mit Zustimmung aller Miteigentümer verfügen(«Einstimmigkeitsprinzip», Art. 264 südkoreanisches Zivilgesetzbuch). Ebenfalls ist die Einstimmigkeit aller Miteigentümer für die Veränderung der gemeinschaftlichen Sache erforderlich(Art. 264 südkoreanisches Zivilgesetzbuch). Verfügt ein Miteigentümer ohne Zustimmung der übrigen Miteigentümer über die gemeinschaftliche Sache, ist diese Verfügung nur im Umfang von Miteigentumsanteil des Verfügenden wirksam. Der Gebrauch und die Nutzung der gemeinschaftlichen Sache durch den einzelnen Miteigentümer wird durch die Grösse seines Anteils bestimmt (Art. 263 südkoreanisches Zivilgesetzbuch). Jeder Miteigentümer ist entsprechend seinem Anteil berechtigt, die gemeinschaftliche Sache zu gebrauchen. Jeder Miteigentümer hat ausserdem den Anspruch auf einen seiner Quote entsprechenden Anteil des Fruchtertrages bezüglich natürlicher Früchte wie auch des finanziellen Ertrages der Sache. Die Verwaltung der gemeinschaftlichen Sache ist durch Stimmenmehrheit der Miteigentumsanteile beschlossen (Art. 265 S. 1 südkoreanisches Zivilgesetzbuch). Jeder Miteigentümer kann allerdings die zur Erhaltung der gemeinschaftlichen Sache notwendigen Massnahmen (Erhaltungsmassnahmen) allein treffen (Art. 265 S. 2 südkoreanisches Zivilgesetzbuch).
    In dieser Arbeit wird durch einen Vergleich des südkoreanischen Rechts mit anderen Rechtsordnungen versucht, die Probleme zu lösen, die im Zusammenhang mit der Verfügung über den Miteigentumsanteil (insbesondere: Teilveräußerung des Miteigentumsanteils und Quotenveränderung) und die gemeinschaftliche Sache (insbesondere: Rechtskonstruktion der Verfügung über die gemeinschaftliche Sache, die Behandlung des Fall, dass einer der Miteigentümer unwirksam verfügt und Verfügung eines Miteigentümers ohne Zustimmung der übrigen Miteigentümer über die gemeinschaftliche Sache) auftrete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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