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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시장에서의시장지배적지위남용에관한몇가지문제 -멜론 사례를 중심으로- (Some Problems on the Abuse of Market-Dominant Positions in the Field of Innovative Industry -With a Focus on Melon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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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30 최종저작일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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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시장에서의시장지배적지위남용에관한몇가지문제 -멜론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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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경제학연구 / 10권 / 1호 / 25 ~ 49페이지
    · 저자명 : 권창환

    초록

    포스코열연코일공급거절사건(대법원2002두8626 판결)과멜론사건(대법원2008두1832판결)에서 대법원은 객관적 요건 외에도 독점 유지·강화의 의도나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도 요구하나, 주관적 요건을 별개의 구성요건으로 보지 않은 채 경쟁제한 우려 여부에 대하여 정적 경쟁 내지 가격경쟁과 비교적 입증하기 용이한 정도의 동적 경쟁 내지 기술경쟁의범위로한정하여심리하고, 그외의동적경쟁내지기술경쟁과기타시장의본래적기능을살릴수있는정당한사정은‘사업상정당화사유’로서사업자에게그입증책임을부과하여심리함이법의본래적입법취지에부합되는해석이자소송경제에도부합되는운용이다.
    이러한 부당성의 판단체계를 전제로 멜론 서비스가 경쟁제한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도폐쇄적 DRM의 장착은 폐쇄적 DRM을 사용한 이동통신 사업자의‘새로운 시장 개척으로 인한 효용’이 경쟁제한적이라기보다는 경쟁촉진의 성격이 클 뿐만 아니라 폐쇄적 DRM의 운용은 DRM의 상호운영성의관점에서 정당성이 인정되는 점과 저작권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DRM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점은 사업상 정당화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 특히, 멜론 사건과 같이 시장지배력이 전이되는 인접시장이 첨단기술에 의한 새로운 시장일 경우에는 새로운 시장 개척으로 인한 혁신의 경제적 효용을 사업상 정당화 사유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도 이를 간과하여서는 아니 될것이다.

    영어초록

    In the case of Posco’s unilateral refusal to deal(Korean Supreme Court 2002du8626) and Melon Service(Korean Supreme Court 2008du1832), the Korean Supreme Court requires the intent or purpose to maintain and consolidate monopoly as well as objective requirements about the Abuse of Market-Dominant Positions. But It must be interpretation conformable on the legislative intent of the fair trade act and operation meeting requirements for efficient trial that requirements to prove the concern of restraint on competition be divided into two parts of ① the whole static or price competition and some dynamic or technical competition relatively easy to prove and ② the rest of dynamic or technical competition and justification factors to exercise the intrinsic function of marke‘t(② factor’named‘business justification factor’), and the former be proved by the authorities and the latter be proved by entrepreneur.
    In Melon case, on the assumption of this abuse system, the business justification factor seems to be proved because adoption of closed DRM is not competition-restrictive but more competition-accelerative in consideration of efficiency of new market expansion, closed DRM is justifiable with regard to inter-operability as well as means of copyright protection, although the melon service of SK telecommunication appears to be competition-restrictive.
    We have to consider the amount of innovative efficiency of new market expansion more significantly in terms of business justification factor judgement, especially in the field of such high technology leveraging market dominating power as melon servic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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