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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소의 이익에 관한 몇 가지 문제 - 법이론의 관점에서 - (Some Problems on Benefit of Lawsuit in Civil Procedure - From the perspective of legal theo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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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30 최종저작일 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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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소의 이익에 관한 몇 가지 문제 - 법이론의 관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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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영남법학 / 44호 / 243 ~ 272페이지
    · 저자명 : 우세나, 양천수

    초록

    민사소송법학은 소의 이익을 민사소송의 소송요건으로 인정하고 있다. 판례 역시 소의 이익을 소송요건으로 인정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소의 이익을 소송요건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소의 이익이 민사소송에서 수행하는 기능이 무엇인지, 소의 이익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논란이 없지 않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법이론적 분석 및 논증방법을 원용한다. 특히 체계이론의 관점을 수용한다. 행정소송법과는 달리, 현행 민사소송법은 소의 이익이란 무엇인지 명문으로 규정하지는 않는다. 소의 이익은 기본적으로 해석의 결과물이다. 또한 다른 소송요건과는 달리, 소의 이익은 본안판단의 대상이 되는 실체법적 관계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소의 이익을 별도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 글은 소의 이익 개념이 그다지 명확하지는 않고, 또한 본안판단의 대상이 되는 실체법적 관계와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글은 소의 이익이 여전히 소송요건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소의 이익은 법체계가 자율적인 사회적 체계로서 작동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소의 이익을 갖지 않은 도덕적ㆍ윤리적 분쟁을 소송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함으로써 법체계는 기능적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외에 이 글은 오늘날 소의 이익이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테제를 주장한다.

    영어초록

    Civil procedure law recognizes benefit of lawsuit as a litigation requirement for civil litigation. The Korean Supreme Court recognizes it as a litigation requirement too. However, there is yet controversy about the questions of whether benefit of lawsuit can be recognized as a litigation requirement for civil litigation, what is its function in civil procedure and what is its specific contents. This article deals with these problems on benefit on lawsuit in civil procedure. To do this, this article uses the method of legal theory and argumentations. Especially, this article accepts the perspective of systems theory of Niklas Luhmann. Unlike the Korean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the current Korean Civil Procedure Act does not prescribe the concept of benefit of lawsuit directly. Therefore, the concept of benefit of lawsuit is a dogmatic result of legal interpretation. In addition, unlike other litigation requirements, benefit of lawsuit is closely related to substantial legal relationship, which is the subject of civil litigation judgments. For that reason, someone argues that it is not necessary to recognize benefit of lawsuit as a litigation requirement for civil litigation. Basically, this article agrees with the thesis that the concept of benefit of lawsuit is not clearly and it is very related to substantial legal relationships. However, this article argues that we should yet recognize benefit of lawsuit as a litigation requirement. This is because benefit of lawsuit contributes to the operation of legal system as an autonomous social syste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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