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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상 구조조치의무위반죄의 몇 가지 문제점 (The Several Problems of Criminal punishment for Violating the Duty to Rescue under the Seafarer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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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30 최종저작일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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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상 구조조치의무위반죄의 몇 가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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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앙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중앙법학 / 17권 / 4호 / 353 ~ 371페이지
    · 저자명 : 김형준

    초록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로 참혹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2015. 1. 6. 선박 위험시에 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선장과 해원에 대하여 그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선원법 개정을 시행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개정된 현행 선원법상 선박위험시 구조조치의무위반죄는 입법상, 해석상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선박위험시 구조ㅈ오치의무위반죄를 규정하고 있는 선원법 제161조는 선박위험시 인명구조를 위한 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선장에게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해원에게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양자의 법정형을 구분하고 정하고 있다. 물론 선원법은 선장에게 해원보다 훨씬 더 큰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이는 선박의 운항 등에 관한 것이고,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발생하여 인명을 구조할 필요가 생긴 상황에서 그 생명에 대한 구조조치의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선장과 해원이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선장과 해원의 처벌은 조치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나 선박 및 화물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선장과 해원을 구분함이 없이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선원법 제161조는 선박위험시 선장이 구조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나 인명의 사망이나 상해, 선박이나 화물에 대한 손상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않으나, 동법 제166조는 해원이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처벌하고 있다. 결국, 해원이 선박을 떠나거나 구조조치명령을 위반하면 처벌할 수 있지만, 선장이 단순 도주하거나 구조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셋째, 본죄는 선박에 대한 위험발생에 대한 고의나 과실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처벌에 불균형이 생길 우려가 있다. 선박을 과실로 위험하게 야기하여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선박죄가 적용되지만, 고의로 선박에 위험을 야기하여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선원법이 적용되어 후자가 그 불법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더 낮은 형벌로 처벌받는 불합리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넷째, 현행 선원법은 선박의 개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선박법」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용선한 외국선박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규모의 선박에 대하여는 본죄가 적용되지 않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다섯째, 본죄는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선박위험을 야기한 경우와 무과실로 위험이 발생된 경우 이를 구별함이 없이 구조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동일한 의무를 부과한 것에 대한 정당성은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이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선박 위험 야기에 과실조차 없는 자가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이를 고의나 과실이 있는 자와 같이 형사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비추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

    영어초록

    The Seafarers Act was revised on January 6th, 2015 after the sinking of Seweol ferry had made hugh losses of life in 2014. This current Act tightens up on criminal punishment for a captain and seafarers who do not take all the measures necessary to rescue human lives, a ship and cargoes where the ship is in critical danger. Unfortunately, there are several flaws in both the Articles regarding the above-mentioned criminal punishment, per se, and their interpretation.
    First, Article 161 of the Seafarers Act which criminalizes the violation of the duty to rescue distinguishes the statutory penalty of seafarers from that of a captain; a captain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life or for more than three years but seafarer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more than three years in case that loss of life results from the violation of the duty to rescue. Although the Act grants a captain more powers and obligations in comparison with seafarers, there should be no difference in determining the duty to rescue between a captain and seafarers when rescue of human lives due to an critical danger is required. Therefore, a captain and seafarers under the above-mentioned situation, like bodily harm or damage to a ship or cargoes due to the violation of the duty of rescue, should be regulated by the same statutory penalties.
    Second, Article 161 of the Act does not provide criminal responsibility for the captain who does not perform the duty to rescue if there is no casualty or damage to a ship or cargoes while Article 166 of the Act prescribes punishment on seafarers under the same circumstance. Accordingly, this inequality between two provisions causes a significant problem that the captain who leaves the ship or does not take necessary measures for rescue cannot be punished although seafarers leaving the ship or disobeying orders for rescue would be punished.
    Third, the statutory penalties regarding crimes of violation of the duty rescue are not properly imposed in that the provisions on the crimes do not distinguish intent from negligence. Occurrence of danger to a ship due to negligence, as professional negligence resulting in death or injury, constitutes the crime of escape from a ship under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However, a person who intentionally causes danger to a ship and harm human life or body, in spite of harsher condemnation, would be punished under the Seafarers Act which provides less penalties than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does.
    Fourth, the Seafarers Act has a serious problem that its application is limited because the Act without any definition on a ship refers to a ship of the Republic of Korea or a foreign ship chartered on condition that she will acquire Korean registry.
    Fifth, the Seafarers Act imposes the duty of rescue in case of danger to a ship regardless of negligence. Although imposition of the same obligation might be justified, it is not reasonable to admit the same liability. It might be unconstitutional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rinciple of liability that a person without any negligence and a person with intent or negligence are criminally punished based on the same cri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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