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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무투표당선과 관련한 몇 가지 쟁점 (Some Issues with reference to Election Walk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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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30 최종저작일 20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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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무투표당선과 관련한 몇 가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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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과사회 / 58호 / 137 ~ 170페이지
    · 저자명 : 김래영

    초록

    지난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모두 89명의 후보자가 무투표당선되었다. 무투표당선은 제헌의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미군정법령하의 국회의원선거법에 처음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도 몇 선거에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무투표당선의 경우, 당선인에 대한 정보도 전혀 제공되지 않고,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선거권이나 선거운동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아니냐는 논의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서 무투표당선을 인정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합헌이라 하였다. 입법형성의 범위 내이고 민주적 정당성 획득에 일정한 득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의 현행 무투표당선제도의 운용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만 무투표당선을 인정하고 있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무투표당선이 인정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의원정수를 초과하지 않을 때는 무투표당선을 인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이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혹은 100분의 5 이상의 득표를 비례대표의석배분의 최저조건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에 정면으로 반한다. 나아가 이는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국민주권에 위반되는 위헌의 공권력행사이다. 선거인은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무투표당선의 경우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은 무투표당선의 사유 중 후보자등록마감후의 사망, 사퇴, 결격으로 인한 경우에만 선거운동의 제한ㆍ중지 규정이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후보자등록마감시에 후보자가 1인이거나 의원정수를 초과하지 않아 무투표당선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이 제한되지 않는다. 유추적용할 수도 없다. 따라서 모든 무투표당선의 경우에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위반이다. 선거운동의 자유 침해이다. 이 경우 선거소송을 통하여 다투기는 어렵다. 공직선거법 규정 자체 혹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신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paper deals with some issues on the application of election walkover(return without voting). 89 candidates in total has been elected walkovers in the 7th Local Election which was taken place on June 13, 2018. Election walkover was first introduced in 1948 National Assembly Election Act under the U. S. Military Regime, which has been applied to some elections ever sinc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election walkover is not unconstitutional, reasoning that it is within the legislative discretion and a certain amount of votes is not necessary for the representatives’democratic legitimacy(2014Hun- Ma797, Oct 27, 2016) But there are some problems in the application of the election walkover under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First, the applicable range of the Act. The Act explicitly prescribes the election walkover only in the election of Local Constituency National Assembly Members(§188②), Local Council Members of Local Constituency(§190②), Heads of Local Governments(§191④, mutatis mutandis application of 188②). There are no explicit clauses in the election of Proportional Representative National Assembly Members and Proportional Representative Local Council Members(§189, §190-2). There are no mutatis mutandis application stipulations to the last two elections. So, decision of walkover based on Elected Proportional Representative Local Council Members of Election Commission is a violation of the Act and unconstitutional action. An elector may file a election lawsuit.
    Second, the Act explicitly prescribes restriction on election campaign is applied to where a candidate resigns or dies or his/her registration becomes invalidated, after the registration of candidates is closed, so that the number of the candidates of the constituency becomes short of the fixed number of the members to be elected in the constituency and the voting is not held(§275). So, this clause is not applied to other election walkover case that candidates who do not exceed the fixed number of the council members to be elected in the relevant constituency at the time when candidate registration is closed. If restricted, an elector or a candidate may file a Constitutional Complaint against the provision and/or a reply of the Election Commission which comes exercise of the public authorit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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