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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점유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 (Some Problems in the Operation of the Possession System in Civi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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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30 최종저작일 20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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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점유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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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과정책 / 28권 / 2호 / 1 ~ 20페이지
    · 저자명 : 김성욱

    초록

    이 논문의 제목은 민법상 점유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라고 정하였다. 현행 민법에는 다양한 점유규정이 존재하는데, 본고에서 다루는 주요한쟁점으로 다루는 점유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민법 제192조는 점유권(占有權)의 취득과 소멸이하는 표제 하에, 물건을 사실상으로 지배하는 자에게는 점유권(占有權)이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민법 제195조는 점유보조자(占有補助者)라는 표제 하에 가사상(家事上), 영업상(營業上) 기타 이와 유사한 관계에서 타인의 지시를 받아서 특정한 물건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술한 타인을 점유주라고 하며 지시를 받는 자를 점유매개라고 한다. 또한 민법 제196조는 점유권(占有權)의 양도(讓渡)라는 표제 하에 제1항에서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그 효력이 발생하고, 제2항에서는 점유권의 양도에 제188조제2항・제189조・제19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민법 제201조는 점유자(占有者)와 과실(果實)이라는 표제 하에 제1항에서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과실수취권)하고, 제2항에서는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하였던 과실(果實)을 반환해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또는 과실(過失)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 그 과실(果實)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민법 제210조는 준점유(準占有)라는 표제 하에 본장(점유권)의 규정은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술한 규정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와 함께 비판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견해도 있다. 저자는 현행 민법상의 다양한 점유규정 중에서 몇 가지 법적 문제가 있는 쟁점을 중심으로 관련규정의 합리적 해석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점유는 특정한 물건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었던 권리주체와 불가분적으로 연결되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점유와 점유권은 실질적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부당이득의 반환범위가 문제가 되는데,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와 관련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할 경우에 그 반환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물건의 시가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매매대금 내지 처분금액을 기준으로 가액반환의 범위를 정할 경우에는 엄격한 요건에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점유매개관계는 반드시 유효할 필요가 없지만, 최소한 당사자 사이에 점유를 매개하려는 법률관계는 존재해야 하고, 또한 점유를 매개하는 의사가 당사자 사이에 있어야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영어초록

    The title of this thesis is “Some Problems in the Operation of the Possession System in Civil Law”. There are various occupational provisions in the Civil Code. Among the occupational regulations, the main provisions are as follows. Article 192 (Acquisition and Extinction of Possessory Right) of the Civil Act stipulates that Anyone who has de facto control over an Article shall have possessory right to that Article. Article 195 (Possession Assistant) of the Civil Act stipulates that If a person exercises de facto control over an Article based on instructions received from another person, through relationship of household affairs, business and other similar relations, only the latter person shall be the possessor. Article 196 (Assignment of Possessory Right) of the Civil Act stipulates that (1) The assignment of possessory right shall become effective by the delivery of the Article in possession. (2) The provisions of Articles 188 (2), 189, and 190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assignment of possessory right under the preceding paragraph. Article 201 (Possessor and Fruits) of the Civil Act stipulates that (1) A possessor in good faith acquires the fruits of the Article in possession. (2) A possessor in bad faith is liable to return the fruits, and to make compensation for the value of fruits which have already been consumed by him, have been damaged, or have not been collected through his negligence. Article 210 (Quasi-Possession) of the Civil Act stipulates that The provisions of this Chapter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cases where a person exercises a property right de facto. However, there are cases where some of the occupation rules are criticized. The author's views are as follows. Occupation is a concept inevitably connected to the right subject who has de facto control over the object. Therefore, possession and the right to possess can be regarded as having the same substantive content. In principle, it is reasonable to determine the scope of return of value from unfair profit based on the objective market price. In other words, it must be strictly applied to return the value based on the sale price. The relationship mediated by occupation does not necessarily have to be valid. However, a legal relationship must exist, and an intention to mediate possession must exist between the parti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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