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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협상제도의 입법을 위한 몇 가지 검토 (Several reviews for the legislation of the PleaBargaining system)

38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30 최종저작일 20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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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협상제도의 입법을 위한 몇 가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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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6권 / 2호 / 249 ~ 286페이지
    · 저자명 : 박미영

    초록

    최근 몇 년간 형사소송 절차의 지연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수사는 끝이 나지 않고, 형사재판도 마찬가지이다. 1심 선고까지는 구속사건은 138.3일, 불구속 사건은 217일 정도(2021년 기준) 걸린다. 겨우 1심 재판이 끝나더라도 항소심은 언제 시작될지조차 알 수 없다. 수사 및 재판의 지연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사건의 당사자들이다.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실체적 진실발견만큼 중요하고 이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마찬가지이다.
    형사소송절차가 지연되는 대표적인 원인은 수사기관 및 법원의 업무 과중일 것이다.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장래의 위험을 예방하는 수단으로 각종 형사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우후죽순처럼 증가한 형사특별법은 특별법범죄의 증가로 이어졌다. 범죄는 나날이 지능화되고 전문화되어 수사 및 재판에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해졌다.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는 점차 강화되어 이에 따른 절차상 준수사항도 늘어났고, 공판중심주의는 더욱 강화되는 추세이다. 수사 및 재판 업무의 과중은 형사사건 처리의 지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사 및 재판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우려스럽다.
    형사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현재 약식명령제도, 즉결심판절차와 간이공판절차가 시행되고 있으나,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약식명령과 즉결심판은 벌금형에 한하여(즉결심판은 벌금 20만원이 상한이다) 시행되는 한계가 있고, 약식명령은 충분히 활용되고 있음에도 형사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이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간이공판절차는 실무에서 크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고(2.9%, 2021년 기준), 간이공판절차로 진행할 것인지는 재판 진행 과정에서 결정되는데 첫 기일 지정까지 몇 달이 걸리는 현실에서 자백하는 피고인들도 긴 시간을 소송계속 중인 상태로 보내야 한다. 게다가, 간이공판절차는 증거조사만 간이하게 진행할 뿐, 나머지 재판절차는 동일하기 때문에 신속한 사건처리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결국, 실무 관행의 개선 혹은 기존 제도의 활용만으로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유죄협상제도를 고려할 수 있다. 유죄협상제도(Plea Bagaining)는 형사소송의 신속성을 강점으로 내세우는 대표적인 제도로, 검찰은 2005년경부터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다른 나라에서 사건의 신속 처리라는 목적을 위해 제도가 도입된 데 반하여 검찰은 부정부패, 조직범죄 등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큼에도 증거확보가 어려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을 추진해 왔다. 그러다 보니 검사의 권한 남용 우려, 실체적 진실발견 저해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에 부딪혀 제도가 도입되지 못하였다.
    현재까지 고안된 제도 중 유죄협상제도만큼 사건처리의 효율성을 실질적으로 제고하는 제도는 없었다는 점, 수사와 재판 업무의 과중은 사건처리의 지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사 및 재판의 부실로 이어져 형사소송의 목적인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 여론조사에서도 플리바게닝의 도입에 다수가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다는 점에서 유죄협상제도의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우리 현실에 맞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시점이 되었다고 본다.
    유죄협상제도의 도입에 대한 찬반 논의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선행 연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논의는 생략하고, 본 연구에서는 다른 나라의 유죄협상제도에 대해 비교 검토한 후 우리 실정에 맞는 유죄협상제도에 대해 검토하였다. 검사의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 및 사법정의가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한 국민적 반감 등을 고려하여 자백을 전제로 법관의 주도하에 협상을 진행하는 독일식 유죄협상제도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 사법현실에 맞는 자백감면절차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그 외에도 입법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입법안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Criminal proceedings have been severely delayed in recent years. The investigation is not over, and so is the criminal trial. It is the person involved in the case who suffer from delays in investigation and trial. The right to a prompt trial is as important as the discovery of truth, and this is not only for the accused but also for the victim. There may be several causes for delays in criminal proceedings, but the representative of them may be the overwork of investigative agencies and courts. It is worrisome that the heavy burden of investigation and trial work is not limited to delays in handling criminal cases, but can lead to poor investigations and trials.
    In order to expedite criminal cases, summary order system, summary judgment proceeding, and summary trial procedures are currently in place, but they have not played their role properly. In the end, it is difficult to solve the current problem only by improving practical practices or using existing systems, and the Plea Bargaining system can be considered as an alternative to solving the problem.
    The Plea Bargaining system is a representative system that focuses on the speed of criminal proceedings, and the prosecution has been pushing for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However, while the system was introduced in other countries for the purpose of expediting cases, the prosecution has been pushing for the introduction of evidence in crimes such as corruption and organized crime. As a result, the system was not introduced due to opposition due to abuse of prosecutors' authority.
    It is time to consider the introduction of a system suitable for our judicial system while minimizing the problems of the Plea Bargaining system in that the Plea Bargaining system is the best system in terms of speed in handling cases, the heavy work of investigations and trials can lead to poor investigation and trial, and the public opinion polls have shown a positive position on the introduction of the Plea Bargaining.
    Since many prior studies have already been conducted on the pros and cons of the introduction of the Plea Bargaining system, discussions on it were omitted, and this study compared and reviewed the Plea Bargaining system in other countries to examine the system suitable for the situation in Korea. On the premise of the Defendant's confession, the system was introduced based on the procedure led by the judge, and the legislative bill was presented by specifically reviewing the matters to be considered in legisl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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