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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한 외국판결의 승인·집행에 관한 논의 -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8다231550 판결을 계기로 -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 Foreign Judgment that Ordered Punitive Damages - Provoked by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8Da231550 rendered on March. 11. 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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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30 최종저작일 20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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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한 외국판결의 승인·집행에 관한 논의 -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8다231550 판결을 계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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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사법연구 / 29권 / 1호 / 645 ~ 694페이지
    · 저자명 : 김서율

    초록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8다231550 판결(이하 ‘대상 대법원 판결’)은 미국 하와이주 판결이 인정한 3배 배상 부분을 승인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법률이나 사회질서 또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기본질서, 즉 공서에 현저히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해당 하와이주 판결을 승인·집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대상 대법원 판결은 우리 대법원이 최초로 전보배상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명한 판결로 이를 두고 향후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한 외국판결의 승인·집행이 문제될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그 도입 과정에서의 논의, 배경 및 그 취지 등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전보적·법집행 기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보통법계의 전통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구별된다. 또한 우리가 도입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보통법계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준별하는 것은 민사책임과 형사처벌을 준별하고 전보배상을 원칙으로 하는 우리 전체 법체계상 필연적이라고 할 것이며, 우리 법원 역시 대상 대법원 판결을 포함하여 공서위반을 판단함에 있어 외국법원이 명한 손해배상이 전보적 손해배상에 해당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대륙법계 국가들과 미국 내 각 주들 사이에서도 그 운용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 대륙법계 국가들 내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제한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한 외국판결을 전면적으로 승인·집행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 민법이나 상법에 일반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만 존재할 뿐 실제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한 외국판결을 모두 승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러나 승인이 가능한 범위는 우리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 개별 법률이 속한 영역으로 보아 비교적 넓게 인정해야 할 것이다. 개별 법률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 현황 및 추후 확대 가능성,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 제1항의 규정 및 국제사법 제52조 제4항과의 해석론 등에 비추어 승인허용의 범위를 비교적 넓게 판단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이기 때문이다.

    영어초록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8Da231550(hereinafter “this Supreme Court decision”) dated March. 11. 2022 held that it is no longer permissible to deny recognizing a foreign judgment which ordered punitive damage at least in the area where Korean respective law has already adopted punitive damage. Based on this Supreme Court decision which first recognize a foreign judgment ordering punitive damage in Korea, there are active discussions on whether the Korean court will approve foreign judgments ordering punitive damages.
    Korea's punitive damage focusing on compensation and law enforcement is distinguished from the traditional punitive damage of the common law states, and the difference is obvious in the light of the discussion, background, and purpose of its introduction. This Supreme Court decision including prior Korean courts’decisions make decision on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 foreign judgment focusing on whether the foreign judgment calculate compensation for actual damages.
    Considering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operating punitive damage system among common law countries or individual states in the United States, and that efforts are being made to limit punitive damages even in common law countries, there is no reason for the Korean court to recognize all the foreign judgments ordering punitive damages.
    Recognizing all the foreign judgments ordering punitive damages is unreasonable because punitive damages is not generally legislated in Korean Civil Law or Commercial Law. However, a foreign judgment which ordered punitive damage should be recognized, if it is about the area where Korean respective law has already adopted punitive damage punitive damages. It is inevitable to relatively widely recognize a foreign judgment ordering punitive damage, considering the current status and possibility of future expansion of the punitive damages in Korean respective laws and interpretation of Article 217-2 (1) of the Korean Civil Procedure Law and Article 52 (4) of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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