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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법정책적 고찰 - 미국·독일을 중심으로 - (Legal and policy considerations for expanding contactless healthcare)

46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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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9 최종저작일 20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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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법정책적 고찰 - 미국·독일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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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과정책연구 / 24권 / 1호 / 95 ~ 140페이지
    · 저자명 : 김명수, 김근주

    초록

    2019년 12월부터 코로나바이러스(COVID-19)가 전 세계로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국내외 보건의료체계가 일부 붕괴되는 사태에 이르기까지 하였다. 각국에서는 환자 대 환자 또는 의료진에 의한 코로나 감염증의 학산을 막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확대 시행하였고, 우리나라도 비록 의료인과 의료인 사이로 한정하긴 했지만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였다.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이후 미국, 캐나다 등 북미 국가를 비롯해 독일,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은 코로나바이러스 이전에 비해 비대면의료서비스의 대상을 확대하고 있으며, 관련 의료시장의 규모도 급성장하고 있다.
    미국은 동등법(parity laws)을 통해 일부 주에서만 대면진료와 같은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하던 것을 38개 주로 확대하였고, 재진뿐만 아니라 초진의 경우에도 허용하는 등 연방과 주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확대는 정책을 펴고 있다. 독일은 오진 및 진단의 질적 저하 우려,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관계 훼손 때문에 오랫동안 원격의료 금지의 원칙을 유지해 왔으나, 2018년 이후 독일 연방의사협회의 표준의사행동강령을 통해 2018년 이후 원격의료 금지를 전제로 했던 규정들은 정비되고 건강앱 처방을 가능하게 하는 등 의료의 디지털화를 목표로 의료제도 개혁을 시작하였다. COVID-19 팬데믹 이후 원격치료가 크게 발전하고, 일반의학, 심장학, 소아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어 비대면의료서비스는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의 일반데이터보호규정(GDPR)의 시행에 따라 의료정보에 관한 보호 및 활용에 관해 우리에게 다양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영어초록

    The global outbreak of the coronavirus pandemic (COVID-19) has prompted the shift to remote work in many industries to prevent the spread of the infectious disease. As direct person-to-person contact is being circumvented, consumers’ purchasing behaviors have rapidly transitioned to online media. Thus, the pandemic has helped accelerate the development of digital infrastructure in many industries. The healthecare industry in no exception. In the digital age, many hospitals and care providers have actively pursued innovations for contactless services and operational processes for improved productivity and organizational agility.




    In the United States, Parity Laws have expanded from providing the same level of rebmbusement as in-person in some states to 38 state. In Germany, the Federal Medical Association of Germany has begun to reform medical system with the aim of digitizing medical care, such as overhauling regulations that presuppose a ban a telemedicine since 2018 through the Standard Code of Conduct of the German Federal Medical Association, and enabling prescription on the health apps. Meanwhile, at the European level,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GDPR) has various implications for us the protection and use of health information. 있다.
    As history has shown, this pandemic will not be the last one and new ones will surely appear in the future. That means the healthcare industry, especially public health, must not only manage the current pandemic well but also be prepared for future pandemics that will most likely disrupt everything in a greater magnitude than the current on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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