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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 목적 비대면진료와 대리처방에 대한 법적 고찰 (Rechtliche Überlegungen zur nicht persönlichen Kontakt-Behandlung und Proxy-Verschreibung im Hinblick auf die Vorbeugung von Infektionskrankhei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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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9 최종저작일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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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 목적 비대면진료와 대리처방에 대한 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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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수록지 정보 : 법이론실무연구 / 8권 / 2호 / 9 ~ 29페이지
    · 저자명 : 김형선

    초록

    WHO는 2020. 3. 11. 코로나 19-펜더믹을 선언하였으며, 세계 각국 특히 유럽은 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해 한시적인 특별법 또는 고시(행정 명령)를 통하여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도 「의료법」 제59조, 「보건의료기본법」 제40조 및 제44조를 근거로 고시 및 유권해석을 통하여 한시적인 비대면진료와 대리처방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의료법」 제17조의2와 제18조 및 판례는 비대면 진료와 대리처방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의료현장에서의 혼란과 「의료법」과의 법적 충돌만을 초래하였다. 현행법상 대면진료를 제한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건복지부가 들고 있는 법적 근거는 정당성이 없다. 오히려「의료법」개정을 통하여 제17조의2는 동법 제18조에 흡수하여 통일적으로 규율하여야 한다. 처방전을 단순히 다른 유형의 의료 증명서를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17조(진단서 등)와 동일한 조문에서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는다. 동법 제18조에서 의료인의 ‘직접대면진료’를 명확히 하고, 의료인(의사와 치과의사)은 자기 판단에 따라 처방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Am 11. 03. 2020. ist WHO die Corona 19-Pandemie ausgerufen, und Länder, insbesondere Europa, begenen mit behördlichen Anordnungen und Sondergesetzen, um eine Corona-Infektion zu vorbeugen. Auch erlaubte das koreanische Ministerium vorläufig die nicht persönlichen Kontakt-Behandlung und die Proxy-Verschreibung auf Grund § 59 KMG(KOREA MEDICAL SERVICE ACT) und §§ 40, 44, KGMG(KOREA FRAMEWORK ACT ON HEALTH AND MEDICAL SERVICES). §§ 17-2, 18 KMG und die Rechtsprechung verbieten jedoch eine Nicht-Face-to-Face-Behandlung und eine Proxy-Verschreibung, was zu Verwirrung im medizinischen Bereich und rechtlichen Konflikten mit dem Medizinrecht führt.
    Doch git es im geltenden Recht keine Grundlage, die die persönliche Kontakt-Behandlung zwischen dem Arzt und dem Patient einschränkt, so dass die Rechtsgrundlage des Ministeriums nicht gerechtfertigt sein kann. Vielmehr sollte § 17-2 KMG in § 18 desselben Gesetzes aufgenommen und einheitlich geregelt werden. Da § 17-2 KMG entspricht nicht dem Medizinrechtssystem, Rezepte in denselben Bestimmungen wie § 17 (Diagnose usw.) KMG zu verschreiben, in dem lediglich andere Arten von ärztlichen Dokumente wie ärztlichen Attesten festgelegt sind. In § 18 KMG sollte die „direkte Kontakt-Behandlung“ des Arztes klar festgelegt werden, und eine medizinische Person (Arzt oder Zahnarzt) sollte es ermöglichen, die Verschreibung nach eigenem Ermessen zu entscheide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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