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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해사이트 접속차단으로 침해되는 성인이용자의 권리를 사법적으로 구제할 가능성 검토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상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 조치로 침해되는 해당 사이트 이용자의 권리 및 그 권리의 사법적 구제방안 논의 — (Review of Possibility of Judicial remedy of Adult’s rights infringed by blocking access to harmful overseas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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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9 최종저작일 20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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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해사이트 접속차단으로 침해되는 성인이용자의 권리를 사법적으로 구제할 가능성 검토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상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 조치로 침해되는 해당 사이트 이용자의 권리 및 그 권리의 사법적 구제방안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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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7권 / 1호 / 233 ~ 261페이지
    · 저자명 : 이주락

    초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청소년유해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로의 접속을 차단해왔다. 이는 해외유해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이 유통을 금지하는 불법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위 접속차단 조치는 구체적으로, 방심위가 특정 사이트가 유해사이트임을 KT 등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알리고 그 사이트로 인터넷이용자들이 접속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시정요구를 내리며 이루어진다. 이상의 접속차단으로 미성년자가 유해정보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은 막을 수 있으나, 성인이 성인물을 향유할 권리가 침해되게 된다. 본 연구는 현행 사법제도로 위 침해되는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우선 이 사안에서 침해되는 이용자의 권리는, 확장된 형태의 사이버 액세스권인 것으로 평가된다. 위 권리에 대한 침해를 제거하기 위해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상 이의신청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 헌법소원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으나 다음의 이유로, 접속차단된 사이트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상기 제도들을 실제로 이용하기란 어려울 것이라 판단된다. 먼저 위 이용자에겐 이의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취소심판ㆍ무효등확인심판과 취소소송ㆍ무효등확인소송은 원고적격이 없어 제기할 수 없다. 헌법소원의 경우, 청구의 적법요건을 충족하여 본안판단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태도를 고려할 때, 위헌판결을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방심위의 시정요구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여지도 충분히 있다.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볼 때, 자율규제로도 청소년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에 피해를 최소화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또 이 사안 조치로 표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등의 법익이 침해되는 바가, 접속차단 조치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더 크다고 볼 여지 역시 상당히 있다.
    이상의 검토로 판단컨대, 이 사안 이용자의 권리를 사법적으로 구제할 가능성은 현재 낮지만, 그 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바는 충분히 있어 보인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논의가 사법적 구제책의 보완에 집중하여 이루어지길 촉구한다.

    영어초록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has blocked access to sites keeping servers overseas and harmful to minors. This is because information provided by the sites corresponds to illegal information prohibited by Article 44-7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The blocking prevents the minor from being exposed to the harmful information, but the right of the adult to access that information is infringed.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right can be remedied by the current legal system.
    First, the right of users who are infringed in this case are evaluated as extended cyber Access rights. In relation to the eliminating the infringement of the above right, it is said that ⓐ raising an appeal ⓑ to make administrative appeals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 ⓒ to make constitutional appeal are possible. However, I think It is difficult to actually use the above schemes. First, the right of appeal is not granted to the users of blocked sites. Administrative appeals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 can not be filed due to the lack of eligibility of plaintiffs. For constitutional appeal, it is judged that it meets the legal requirements of the claim and can proceed to the main judgment. However, considering the attitud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t is unlikely to make a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However, there is a good chance that the Principle of excessive prohibition is violated. First, it can be said that the regulation did not minimize the damage because self-regulation is also effective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and Japan. Second, we can see that infringed interests such as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are greater than the public interests this regulation intends.
    Judging from the above, the possibility of judicial remedy of the rights of the user on this matter is currently low but there seems to be enough to discuss the possibility of decision on unconstitutionality. I urge study in this area from now on to focus on supplementing judicial remedi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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