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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전망 체계 개편의 방향과 정책적 검토 사항 (Policy Review in Reform of Employment Safety N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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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8 최종저작일 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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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전망 체계 개편의 방향과 정책적 검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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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노동정책연구 / 20권 / 1호 / 123 ~ 153페이지
    · 저자명 : 김근주

    초록

    현재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실업부조 등 보충적 고용안전망을 확충하는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 기존의 고용안전망은 근로자 사회보험 중심의 고용보험이 중심을 이루어왔다. 고용보험은 제도적으로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지만, 비공식 고용 문제나 급여 수혜 사각지대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자발적 이직에 대한 원칙적인 실업 불인정 문제는 고용보험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플랫폼 노동의 고용보험 적용 논의와 함께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통한 3층 고용안전망 체계 구축이 진행되고 있다.
    이 연구는 향후 고용안전망 체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정책적 검토 사항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 정책과 플랫폼 노동으로 대비되는 미래 고용에 대한 고용안전망의 대응, 국민취업제도를 통한 실업부조의 도입과 문제점, 그리고 소득 중심의 인적 고용보험 체계 구축을 위한 조세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등에 관한 정책적 쟁점들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고용안전망에 관한 향후 논의에서는 ① 고용보험 가입대상과 관련하여, 노동법과 독자적인 가입 대상(근로자성의 탈피)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② 보충적 고용안전망으로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역할에 대한 평가와 공공부조와의 관계, ③ 소득 기반 인적 적용으로의 전환 필요성과 조세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의 필요성에 관한 입장이 정리되어 정책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영어초록

    Currently, a policy of expanding supplementary employment safety nets such as unemployment assistance is proceeding under the scope of expanding employment insurance coverage. Until now, the existing employment safety net has been centered on, or rather subsumed by, employee social insurance. While the employment insurance system intends to expand its coverage systemically, the problems of informal, undisclosed employment and the benefits “blind spot” continue to arise. In addition, the principle of unemployment disqualification for voluntary turnover is pointed out as a limitation of employment insurance. Under these circumstances, a three-tier employment safety net system has been in progress through the introduction of the National Employment Support System along with the discussion of the extension of employment insurance to platform labo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policy considerations for the future employment safety net system. To this end, I have reviewed policy issues surrounding the expansion of employment insurance coverage and the future of work brought upon by platform labor, e.g. prospective measures of the employment safety net to address the needs of platform work, the introduction and subsequent problems of unemployment assistance provided via the national employment system, and the consolidation of tax and social insurance premiums for the establishment of an income-based employment insurance system. As a result, in future discussions on the employment safety net, it will be necessary to consider: ① the necessity of formally defining certain subgroups as being independent from traditional labor law framework as regards employment insurance coverage, ② evaluation of the National Employment Support System as a supplementary employment safety net and its relation to public assistance, and ③ the necessity of switching to an income-based, individual employment insurance system via consolidated tax and social insurance premium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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