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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운동에 관한 행정지도와 기본권구제 - 헌재 2008.1.17. 2007헌마700 결정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준수촉구조치의 공권력성 인정의 함의 분석을 중심으로 - (Die Statthaftigkeit der Verfassungsbeschwerde gegen die Aufforderung der Korean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zur Einhaltung des Wahlgesetzes - Erweiterung des Begriffs “Grundrechtseingriff” in der 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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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6 최종저작일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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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운동에 관한 행정지도와 기본권구제 - 헌재 2008.1.17. 2007헌마700 결정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준수촉구조치의 공권력성 인정의 함의 분석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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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헌법학연구 / 17권 / 2호 / 77 ~ 120페이지
    · 저자명 : 정태호

    초록

    본고의 과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인의 지위에서 중앙선관위가 자신에게 발한 공직선거법 제9조의 선거중립의무 준수촉구 등의 조치에 대하여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한 심판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위 조치의 공권력성을 인정한(헌재 2008.1.17. 2007헌마700 결정) 법리의 타당성, 즉 선관위의 선거운동 관련 행정지도가 단순한 비권력적 사실행위가 아니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공권력적 조치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선거운동’,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하는 행위’,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다수의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하고 자의적인 제한의 문제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선관위가 자의적․파당적으로 선거법을 집행할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 더구나 선관위의 행정지도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아 행정지도에 대한 적법절차의 요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
    선관위의 선거운동 관련 행정지도는 관련 개인들의 선거법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부분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고발권 등을 배경으로 발해진다. 선관위가 선거법에 의하여 금지된 표현행위를 할 의도가 있던 이들은 형사처벌의 가능성 때문에 대부분 그러한 표현행위를 포기하게 된다. 선관위의 행정지도의 위법여부를 형사재판에서 가리겠다고 선관위가 금지한 표현행위를 감행하는 용기를 가진 이는 극소수에 불과하게 마련이다. 결과적으로 선관위의 행정지도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사전검열 버금갈 정도로 강하게 제한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그러므로 선관위의 선거운동 관련 행정지도는 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에 적합한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아야 한다. 헌재가 이 점을 인식하고, 노 대통령이 제기한 헌법소원사건에서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의 선거중립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정치적 표현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하고 그러한 행위의 반복을 금한 중앙선관위의 조치가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의 행사에 대한 현저한 위축효과를 발휘한다는 이유로 그 공권력성을 인정한 것(헌재 2008.1.17. 2007헌마700 결정)은 타당하다.
    그러나 헌재의 판례는 장차 예상되는 선거 관련 정치적 의사표현에 관한 선관위의 행정지도의 권력성 인정에는 여전히 부정적이라는 점에서 한계와 동시에 법리적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무엇보다도 장차의 선거운동에 관한 선관위의 대부분의 행정지도는 해당 표현행위들에 대한 형사고발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가 위반행위에 대한 아무런 제재규정이 없었던 노 대통령 사건보다도 훨씬 크기 때문이다.

    영어초록

    Hiermit wurde mit der Problematik der Statthaftigkeit der Verfassungsbeschwerde der Bürger gegen die Aufforderung der Korean National Election Commission(im folgenden “KNEC”) zur Einhaltung der Pflicht nach dem Wahlgesetz beschäftigt. Die KNEC stellte fest, dass der amtierende Präsident seine wahlgesetzliche Pflicht zur Wahlneutralität durch seine Kritiken an den bestimmten Wettbewerbern um die offizielle Kandidatur der Hauptoppositionspartei für den Republikpräsidenten an einem Seminar für seine politischen Anhännger sowie an der Zeremonie für die Verleihung der Ehrendoktorwürde an ihn verletzt hatte. Und sie forderte ihn auf, seine Pflicht nach dem Wahlgesetz einzuhalten. Er erhob als ein Bürger eine Verfassungsbeschwerde gegen die Massnahme der KNEC, mit der Behauptung, dass er in seiner politischen Meinungsäusserungsfreiheit verletzt sei. Das koreanische Verfassungsgericht gab seiner Verfassungsbeschwerde statt, mit der Begründung, dass der amtierende Präsident sich auf seine Grundrechte berufen kann, die seine Betätigung als private Person bedecken, und dass die Massnahme der KNEC nicht nur eine Art der Informationen über die wahlgesetzliche Zustände, sondern eine Massnahme, die ein Verbot bestimmter politischer Meinungsäusserung enthält und den Beschwerdeführer trotz Mangels an den rechtlichen Sanktionen in der Ausübung seiner politichen Meinungsfreiheit faktisch erheblich einzuschüchtern vermag. Zwei Verfassungsrichter vertraten jeweils ihre abweichenden Meinungen zu der Entscheidung, dass die Massnahme der KNEC keine rechtlich bindende Wirkung für den Beschwerdeführer habe.
    Diese Untersuchung versuchte die Tauglichkeit der Ansätze in der oben genannten Entscheidung des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s und deren Verallgemeinerungsfähigkeit mit Hilfe der Lehre der faktischen Grundrec- htsbeeintträchtigung und die Angreifbarkeit der informierenden Tätigkeiten der KNEC mit der Strafanzeigekompetenz durch die Verfassungsbesc- hwerde, deren bedrückende chilling Effekt faktisch annährend an den Effekt der Zensur ist, nachzuweisen.
    Die Ergebnisse der Untersuchung sind m. E. von grosser Bedeutung für die judizielle Kontrolle gegen die willkürliche Anwendung des Wahlgesetzes durch die KNEC, denn die hierzulande herrschende Meinung gilt bisher solche Tätigkeiten nicht als Gegenstände sowohl der Anfechtungsklage vor dem Verwaltungsgericht als auch der Verfassungsbes- chwerd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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