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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교통방해죄와 외교기관 인근 집회·시위 금지에 대한 헌법적 평가 ― 헌법재판소 2010. 03. 25. 선고, 2009헌가2 결정과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마111 결정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 (A Constitutional Evaluation on the General Crime of a Traffic Obstacle and the Prohibition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in the Vicinity of the Diplomatic Machinery - Focused on the Criticism of the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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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6 최종저작일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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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교통방해죄와 외교기관 인근 집회·시위 금지에 대한 헌법적 평가 ― 헌법재판소 2010. 03. 25. 선고, 2009헌가2 결정과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마111 결정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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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연구 / 39권 / 3호 / 265 ~ 292페이지
    · 저자명 : 이희훈

    초록

    2010년 3월 25일에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185조에서 ‘기타 방법’이란 부분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고, 헌법상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이를 합헌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형법 제185조에서의 ‘기타 방법’이란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견해처럼 실제로 교통 소통을 방해하거나 이로 인해 어떤 구체적인 공공의 위험이 발생할 것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형법 제185조에서의 ‘손괴나 불통’과 동일한 정도의 위법성이 명백한 교통 소통의 방해가 있는 것을 의미하는지 그 해석상 애매하고 불분명하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로 인하여 법 집행기관이 형법 제185조의 ‘기타 방법’이란 부분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도로 위에서 개최되는 집회나 시위를 행하는 자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되어 형법 제185조는 집회나 시위를 행하는 자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형법 제185조의 ‘기타 방법’은 독일과 일본에서의 관련 입법례나 1992년에 제시된 우리나라의 법무부 개정안 제268조처럼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한정하여 규정하는 형태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2010년 10월 28일에 헌법재판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호에 대해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이를 합헌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호는 원칙적으로 외교기관 인근에서 집회나 시위가 개최되는 것을 금지시킨 후, 예외적으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것은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원칙적으로 헌법 제21조에 의해 최대한 보장되고, 예외적으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제한되는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체계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호처럼 규정하지 않더라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과 제6조 및 제14조와 제20조 등의 여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규정들과 형법 제107조부터 제113조까지의 여러 형법상의 규정들에 의해 국내 주재 외국공관의 안녕의 보호와 업무수행 및 외교사절 등의 신체적 안전 등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호는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비례의 원칙 중 최소 침해의 원칙과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호는 미국이나 독일 또는 영국의 관련 입법례처럼 외교기관 인근에서 집회나 시위를 원칙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예외적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제한하는 형태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어초록

    On March 25th 2010, the constitutional court made a decision that the ‘other methods’ in article 185 of the penal code is constitutional, because such other methods do not infringe the void for vagueness doctrineand the freedom of assembly.
    However, it is not clear whether the opinion of constitutional court means that the ‘other methods’ in that the ‘other methods’ in article 185 of the penal code does not require the interference of traffic flow, or generation of specific public risk caused by such other methods. This the ‘other methods’ in article 185 of the penal code is also not clear whether it means the interference of traffic flow with clear illegality such as the ‘vandalism or impassability’ in the regulation. Therefore, the ‘other methods’ in article 185 of the penal code is believed that this article is against the void for vagueness doctrine. And It is possible that the law enforcement agency can arbitrarily apply that the ‘other methods’ in article 185 of the penal code on broader range and penalize the persons who organize the assembly or demonstration on the road. Therefore, it is believed that the article is unconstitutional infringing the freedom of assembly. Thus, it is suggested that the ‘other methods’ in article 185 of the penal code be revised in the future to be more clear and specific like in Germany and Japan. Meanwhile, on October 28th 2010, the constitutional court made a decision that the number 4 of article 11 in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is constitutional, because the number 4 of article 11 in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is not against the void for vagueness doctrine.
    However, the number 4 of article 11 in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bans the assembly or demonstration around the diplomatic machinery in principle and allows some of them only as exceptions. Therefore, this article in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is against the warranty system of basic rights in the constitution. And the safety of diplomatic machineries and diplomats can be protected by other articles in the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and penal code. Therefore, it is believed that this article in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is unconstitutional regulation against the principle of balancing test.
    Thus, it is suggested that subject article be revised in the future to allow the assembly or demonstration around the diplomatic machinery in principle and limit some of those dependent on the specific case as exceptions like in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Britai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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