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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헌법재판소 2009. 7. 30, 2007헌마718 결정에 대한 평석 - UCC의 배포금지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 (The Annotation of The Conclu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2009. 7. 30, 2007Hun-Ma718 of Clause 1, Article 93 of the Election Law for the Public Position - Focused on the Criticism of Distribution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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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6 최종저작일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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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헌법재판소 2009. 7. 30, 2007헌마718 결정에 대한 평석 - UCC의 배포금지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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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한국언론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언론과 법 / 8권 / 2호 / 373 ~ 399페이지
    · 저자명 : 이희훈

    초록

    헌법재판소는 2009년 7월 30일에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중 ‘기타 유사한 것’부분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는바, 이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타당하다. 즉,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서 일반조항으로서의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오늘날 정보통신시대에 있어 시청각을 통해 사람의 관념이나 의사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UCC가 포함된다고 예측할 수 있는 예시적 입법형식으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09년 7월 30일에 UCC의 배포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는바, 이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타당하지 않다. 즉,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서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UCC의 배포를 일률적으로 금지시켜 선거운동의 부당한 경쟁 및 후보자들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이라는 폐해를 막고,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해치는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서 선택한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UCC의 배포의 일률적인 금지라는 수단은 이러한 동 규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므로 적합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UCC에 포함된 내용에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해칠 문제가 있는 선거 UCC를 개별적으로 선별하여 이러한 선거 UCC에 대해 선거운동기간 전의 선거운동에도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2항과 제3항, 동법 제82조의5 제1항과 제4항, 동법 제8조의5, 6 등을 적용하여 UCC의 배포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시켜야 하는데, 이러한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서 UCC의 배포를 일률적으로 금지시킨 것은 비례의 원칙 중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하며,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서 선거 UCC의 배포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시켜 얻어지는 선거의 평온과 선거의 공정이라는 이익보다 선거 UCC의 일률적인 규제에 의해 침해되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 및 알 권리, 그리고 선거운동의 자유의 이익이 더 크므로 비례의 원칙 중 법익균형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다.

    영어초록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decided that miscellaneous similarities in Clause 1, Article 93 of the election law for the public position was not contrary to void for vagueness doctrine on July 30, 2009 and it is valid due to the reason stated below: 헌법Miscellaneous similarities, as a general stipulation in Clause 1, Article 93 of the election law for the public position that is applied to the constitutional condition of Number 5, Clause 2, Article 255 of the election law for the public position, are indicative legislation to forecast that UCC for regulating the conduct to deliver people's idea or intention to others through audio and video materials in the presen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ge is included, and they are not contrary to void for vagueness doctrine.
    Meanwhil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decided that the prohibition of the distribution of UCC did not infringe on the freedom of election campaign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proportion on July 30, 2009 and it is not valid due to the reason stated below: The legislation purpose is just since the prohibition of the distribution of UCC from 180 days prior to the election day to the election day defined in Clause 1, Article 93 of the election law for the public position is to prevent unjust competition of election campaign and imbalance of economic power between the candidates and the occurrence of the result to damage the peace and fairness of election. And, the means of the prohibition of the distribution of UCC from 180 days prior to the election day to the election day defined in Clause 1, Article 93 of the election law for the public position is appropriate as it more or less contributes to the attainment of legislation purpose in the foresaid stipulation.
    However, Despite of minimizing the abuses due to the distribution of UCC by selecting UCC for election individually that may damage peace and fairness of election in the contents included in the UCC and applying Clause 2 and 3, 4 of Article 82 of the election law for the public position, Clause 1 and 4, 5 of Article 82 of the foresaid law, and 5 and 6 of Article 8 of the foresaid law for election campaign prior to the election campaign period for the foresaid UCC for election, the prohibition of the distribution of UCC in Clause 1, Article 93 of the election law for the public position, not applying such ways, is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minimum infringement in principle of balancing test and also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the balance of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in principle of balancing test since the benefits of freedom of expression, the right to vote, the right to know, and the freedom of election campaign that may be damaged by the regulation of UCC for election are bigger than the benefits of peace and fairness of elec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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