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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간에서 표현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헌재 2012.8.23. 2010헌마47, 252(병합) 결정과 후속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A Freedom of Expression in Cyber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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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6 최종저작일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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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간에서 표현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헌재 2012.8.23. 2010헌마47, 252(병합) 결정과 후속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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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3권 / 4호 / 1 ~ 32페이지
    · 저자명 : 정필운

    초록

    이 글은 2012년 헌법재판소의 제한적 본인확인제 위헌 결정(헌재 2012.8.23. 2010헌마47, 252(병합))에서 해석론과 정책론적 쟁점을 도출하고 이를 이론적인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제한적 본인확인제 위헌 결정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결정이유, 결론을 살펴보았다(Ⅱ). 그리고 이 결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국회가 제한적 본인확인제와 동일한 내용의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지, 제44조의5 제1항 제1호에 근거한 공공기관 등의 게시판 설치․운영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에 근거한 선거기간 중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의 실명확인제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헌법소송법과 헌법정책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았으며, 위헌 결정 이후에 정부에서 제시한 보완 대책을 개관하고 그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였다(Ⅲ).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기속되므로 국회는 제한적 본인확인제와 동일한 내용의 법률을 제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위헌판단의 계기가 된 사실관계 또는 견해가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없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둘째, 제44조의5 제1항 제2호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은 공공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게시판에 관한 제1호에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익명 표현의 자유의 헌법적 의미와 우리 헌법 현실을 고려하면 공공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게시판에서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지속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표현 그 자체를 위축시키고 여론 형성을 방해하여서 헌법정책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0년 2월 25일 합헌 결정한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에 근거한 실명확인제도 헌법이론적으로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헌법재판소가 강조한 익명 표현의 자유의 보호와 우리 헌법 현실을 고려할 때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제외한 현행법과 제도만으로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달성하려는 공익과 사익의 보호를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추가적인 입법보다는 현행법의 집행을 강화하는 방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사이버 모욕죄 등의 신설에 반대하였으며, 단기적으로는 업계의 순수한 자율규제보다는 국가와 공동규제를 제도화할 것을 주장하였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reviews on the Korea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2010Hun-Ma47, August 23, 2012) concerning a mandatory authentication measure under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Mandatory authentication measure means governmental regulations forced Internet user into authentication before its use.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mandatory authentication measure to be unconstitutional because it limited a anonymous speech of people too much. However, Another two type of mandatory authentication measures under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and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e left unsettled as to constitutionality. This article examines a constitutionality of two type of mandatory authentication measures. And this article provides an overview of government alternative policy after this decision and reviews a alternative policy.
    In conclusion, this article prospects that it will be recorded as a landmark decision, because of extending a freedom of expression in cyberspace and then two type of mandatory authentication measures must be abolish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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