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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관점에서 본 5・18 ‘피해자’와 복합적 집단트라우마: 국가범죄의 피해자학을 향하여 (‘Victims’ in May 18th Uprising and Complex Collective Trauma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Rights: Toward a Victimology on State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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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6 최종저작일 2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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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관점에서 본 5・18 ‘피해자’와 복합적 집단트라우마: 국가범죄의 피해자학을 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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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민주주의와 인권 / 21권 / 3호 / 5 ~ 48페이지
    · 저자명 : 김명희

    초록

    이 연구는 국가폭력이자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었던 5・18 피해의 범위와 실상에 맞는 피해자 유형학을 개발하고, 인권의 관점에 트라우마 문제를 (재)통합할 사회과학적 진단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기획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팀은 5・18 피해자의 범주를 직접적 피해자, 유가족 1세대 및 2세대, 일선대응인, 목격자, 사후노출자, 광주・전남 지역사회 일원이라는 6개 유형으로 재범주화하고, 총 50명의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5・18 집단트라우마에 대한 심리・사회학적 표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나아가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 권리, 인권침해 피해자의 권리라는 크게 세 가지 권리 기준에 입각해 5・18로 인한 인권침해 경험과 복합적 집단트라우마(CCT)의 발현 양상을 연계하여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시도는 5・18 진상규명법이 요청하는 5・18 피해자 유형학을 새롭게 정초하고 트라우마가 지속・재생산되는 사회적 조건을 이행기 정의의 맥락과 인권의 관점에서 분석해 국가범죄 피해자학을 발전시킬 이론적・방법론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had a plan to develop a typology of victims proper to the scope and reality of victims caused by the May 18th state violence, which was a case of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 and to prepare scientific diagnostic criteria to analyze the trauma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rights. Our research team recategorized 5・18 victims into six types: direct victims, first and second generations of bereaved family members, responders, witnesses, post-exposure people, and members of the Gwangju and Jeollanam-do communities. And we conducted a psycho-social sample survey on the collective trauma through interviews with 50 cases. Based on the three human rights criteria(civil-political rights, economic-social rights, and the rights of victims of human rights violations), we examined the experienc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caused by the May 18th state violence and the patterns of complex collective trauma. This study has an important significance in preparing the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framework for developing the victimology of state crime by elaborating the typology of victims caused by the May 18th state violence and analyzing the human rights condition under which the trauma from the May 18th persists and reproduc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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