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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벽의 법적 근거에 관한 고찰 - 헌재 2011. 6. 30 선고, 2009헌마406 결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egal Basis to Police Action Blocking Passage with Vehicles-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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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6 최종저작일 20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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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벽의 법적 근거에 관한 고찰 - 헌재 2011. 6. 30 선고, 2009헌마406 결정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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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성균관법학 / 29권 / 1호 / 1 ~ 28페이지
    · 저자명 : 김재광

    초록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진입 저지, 불법적 도로점거,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 있거나 명백하게 예상될 때 차벽 설치를 하고 있다. 차벽 설치는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 취한 조치라고 보아야 한다. 헌법재판소도 “통행제지행위는 서울광장에서 개최될 여지가 있는 일체의 집회를 금지하고 일반시민들의 통행조차 금지하는 전면적이고 광범위하며 극단적인 조치이므로 집회의 조건부 허용이나 개별적 집회의 금지나 해산으로는 방지할 수 없는 급박하고 명백하며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취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수단에 해당하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헌재결 2011. 6. 30, 2009헌마406). 즉 경찰차벽 설치는 급박하고 명백하며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취할 수 있는 경찰의 마지막 수단으로써 적법하고도 타당한 조치라고 판시하였다.
    경찰차벽의 법적 근거로서 개별적 수권조항으로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위험발생의 방지 등),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등을 들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일반적 수권조항의 존재 여부와 관련해서 종래에는 제2조제7호(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으나, 최근 들어 제5조제1항제3호(위험발생의 방지 등),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제2조·제5조·제6조의 결합을 통한 유추해석 등 다양한 논의가 되고 있다. 제2조제7호는 직무규정에 불과하여 일반적 수권조항으로 볼 수 없다(부정설). 그리고 법제5조제1항제3호는 일반적 수권조항의 성격을 가지긴 하나 개인적 법익에 한정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입법론으로는 예기치 못한 공중위해발생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에 대해 경찰권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경찰작용의 명확화와 법적 근거의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개별적 수권조항 이외에 가장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수권규범인 일반적 수권조항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On May 23, 2009, that former President Roh, Moo-Hyun passed away, the Chief of the National Policy Agency blocked the passage of citizens to Seoul Plaza by setting up a blockade with police buses, so called vehicles-wall, surrounding it, in order to protect such unlawful and violent rallies or protest in Seoul Plaza by the citizens for a memorial altar being set up at across Deoksugung Daehanmun.
    In response, some citizens(the complaints) filed a constitutional complaint on July 21, 2009 seeking a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of such police action, arguing that the passage blockade by vehicles-wall infringed on their right to general freedom of action. In conclusion,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that the passage blockade violated the principle against excessive restriction and infringed on the complaints’ general freedom of action(2009Hun-Ma406, June 30, 2011). And he added that setting up the vehicles-wall by police could be admitted as the legal action and the last means to respond to only urgent, unequivocal and serious danger.
    The vehicles-wall by police are based on the Article 13(1)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Article 5 of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Prevention, etc., of Occurrence of Danger), and Article 6 of the same act(Prevention and Control of Crimes) etc. as the individual enabling provisions.
    Besides, the Article 2, 5, and 6 under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etc. were discussed in various interpretation whether they could be the general enabling provisions. The Article 2⑦ of the same Act also can not be the general enabling provision because of only the office regulation. Therefore, in the legislative approach, the general enabling provisions besides the individual enabling provisions for the clarity of police enforcement and legal basis should be stipulated in order to secure the active police power responding to the high possibility of a unpredictable danger to the public.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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