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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법상 선박관리회사의 책임제한 배제사유 - 대법원 2012. 4. 17.자 2010마222 결정 - (Legal Practice Study on the Exclusion of the Limitation of Liability for the Ship Management Company under the Maritim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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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6 최종저작일 20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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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법상 선박관리회사의 책임제한 배제사유 - 대법원 2012. 4. 17.자 2010마222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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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과정책연구 / 15권 / 1호 / 361 ~ 397페이지
    · 저자명 : 양석완

    초록

    이 논문은 특히 실무상 장비관리위탁용역계약에 따른 선박관리인(회사)에 초점을 맞춰 관리대상 장비로서 예・부선의 선박 요건 구비 여부와 선박관리회사의 유형을 살펴본 다음, 그 책임제한 배제사유의 유래를 더듬어보고 해상법정책상의 함의를 논하고자 한다.
    대상판결에 있어서의 선박관리회사의 관리의 객체는 ‘장비’라고 불리고 있지만, 그 실은 예・부선이다. 선박은 자력항행능력을 가질 것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독자적인 항행능력이 없는 피예인선이나 항진기관 또는 항진추진기가 없이 다른 선박에 의하여 예인되는 부선도 모두 선박이다.
    이러한 선박을 대상으로 한 선박관리 유형으로는 고전적으로는 선체용선이 있고, 대상판결에서 장비관리위탁용역계약이라고 불리고 있지만 그 실은 선박관리위탁계약에 의한 것으로서 ‘자가형(in-house) 방식’과 제3자 방식의 선박관리회사가 있다.
    선박관리회사도 선박소유자와 같이 별개의 피고로서 제소될 수 있고 자신도 상법상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이 경우, 대상판결 사안에서 선박관리회사 자신에게 선박소유자(선체용선자)와는 별개로 그러한 무모한 행위가 있었는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다음으로, 선박소유자 등의 무모한 행위가 어떠한 정도의 주관적 요소인지가 문제된다. 대상판결은 무모한 행위를 미필적 고의에까지는 이르지 않는 심적 상태로 풀이한 것이다. 이러한 대상판결의 설시는 중과실보다도 높고 미필적 고의보다는 낮은 정도의 주관적 상태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결국 최근에 유력해지고 있는 인식있는 중과실설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영어초록

    A ship management company broadly deals with the acquisition of the ships, securing income from the ships, operating the ships and running the business. One of the important thing is that ship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functions to be undertaken by a third party management company rather than in-house management company.
    For all ship and shipowners, whether a ship management company has full authority to supervise and control the vessel or not, its behavior depends on the definition of shipowner for the limitation proceeding or not.
    On the other hand, the right to limitation of liability may be lost if the cargo claimants proves: (ⅰ) that the loss was caused by the personal act or omission of the ship management company; (ⅱ) that the personal acts or omission were committed recklessly; and (ⅲ) that ‘at the time of those acts or omissions’, the ship management company actually knew that such loss would probably result.
    By comparison, International Convention on Limitation of Liability for Maritime Claims, 1976 at art. 4 and Korean Commercial Act at art. 769, 797(1) more clearly sanction quasi-deviations, but only where the offending ship manager acts with intent to cause the loss or recklessly and with knowledge that such loss would probably result.
    This paper pays attention to three specific cases of the reason to exclude limitation of the ship management in the commencement proceeding for limitation of liability. They are (ⅰ) the definition of ship under the tug or barge boat, (ⅱ) the significance of the full authority of the ship management company to supervise and control the vessel, and (ⅲ) its intentional act or reckless behavio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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