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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피선거권 행사연령 제한의 헌법적 문제점 - 2012헌마288 사건 판례평석 - (Verfassungsprobleme der Altersgrenzung des passiven Wahlrec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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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6 최종저작일 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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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피선거권 행사연령 제한의 헌법적 문제점 - 2012헌마288 사건 판례평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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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강원법학 / 65권 / 87 ~ 113페이지
    · 저자명 : 홍일선

    초록

    2013년 8월 29일 선고된 2012헌마288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25세 이상의 국민이라는 요건으로 국회의원 피선거권 행사연령을 제한한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이 입법형성권의 범위와 한계 내의 것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국회의원 피선거권 행사연령의 제한은 헌법 제25조 공무담임권에서 규정된 입법형성권의 범위에 해당하며, 국회의원 피선거권의 자격요건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서 스스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헌법재판소의 견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헌법적 근거와 관련하여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은 공직취임이라는 공무담임권의 내용인 동시에 선거권의 중요한 구성요소에도 포함된다. 국회의원 피선거권은 보통선거원칙에 포함되는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제한은 헌법적 차원에서 제기되는 중대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정당화 사유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비판이 제기된다. 첫째, 국회의원의 능력과 전문성은 보통선거권의 제한을 정당화할 수 있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둘째, 일정한 연령을 기준으로 국회의원의 능력과 전문성이 보증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 특히 정규학교교육이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경험이라는 기준, 기본의무의 이행을 전제로 피선거권의 행사를 보장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셋째,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각국의 입법례라는 논거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검토한 결과, 우리나라의 피선거권 행사연령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영어초록

    Am 29. Aug. 2013 hat das koreanische Verfassunsgericht entschieden, dass die Altersgrenzung des passiven Wahlrechts im Sinne des Art. 16. Abs. 2 des koreanischen Öffentlichen Wahlgesetzes verfassungsmäßig ist. Der Hauptgrund dafür liegt darin, dass das passive Wahlrecht zum Geltungsbereich des Grundrechts des öffentlichen Amts vom Art. 25 des koreanischen Verfassungsrechts gehört. Dabei sei dem Gesetzgeber einen breiten Gestaltungsspielraum eingeräumt. Diese Auffassung des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s ist unhaltbar. Das passive Walrecht ist ein wesentlicher Inhalt der parlarmentarisch repräsentativen Demokratie und der Rechtsstellung des Staatsbürgers in dieser Demokratie. Es ist, wie das aktive Wahlrecht, ein – aus der Volkssouveränität resultierendes – Teilhaberecht des Bürgers an die Staatsgewalt, ein politisches Grundrecht im Sinne des Art. 24 des koreanischen Verfassungsrechts. Auch für das passive Wahlrect, also bei der Festlegun der Altersgrenze, ist der Grundsatz der Allgemeinheit der Wahl in seiner formalen Ausprägung zu beachten. Nur diejenigen gesetzlichen Vorschriften sind vefassungsrechtlich unbedenklich, in denen allgemeinen, sachlich zwingende Voraussetzungen für die Kandidatur, die Übernahme und die Ausübung des Abgeordnetenmandats aufgestellt werden. Unter diesen Hinsichten ist die Entscheidung des koreainschen Verfassunsgerichts vom 29. Aug. 2013 unhalt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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