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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동의 없이 가명처리된 민감정보의 상업적 이용은 정당한가? - [대상결정] 헌재 2023. 10. 26. 2020헌마1477, 2021헌마748 결정 (Pseudonymized information and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Is the commercial use of pseudonymized sensitive information without consent justified? [Decision] Constitutional Court 202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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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6 최종저작일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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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동의 없이 가명처리된 민감정보의 상업적 이용은 정당한가? - [대상결정] 헌재 2023. 10. 26. 2020헌마1477, 2021헌마74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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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헌법재판연구원
    · 수록지 정보 : 헌법재판연구 / 11권 / 2호 / 355 ~ 386페이지
    · 저자명 : 김혜진

    초록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간의 균형은 더없이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최근 개정된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에서 도입된 “가명정보”, “가명처리”, “가명정보 처리” 개념을 중심으로 한 법적 규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최근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소재로 분석한다. “가명정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을 제공하지만, 데이터의 재식별 가능성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민감정보의 가명처리에 대한 법적 규제로 인해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법적 및 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하급심 판결에서 ‘가명처리정지권’이 인정된 사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한 중요한 판단으로, 데이터 활용의공익과 개인 권리 보호 간의 균형을 위해 필요한 법적 기초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가명정보처리”의 목적에서 ‘상업적, 산업적 목적의 통계작성 및 과학적 연구’가 포함되면서 정보주체의 권리 제한과 그 목적 간의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더욱더 강조된다. 본 논문은 정보주체의 권익보호와 데이터 경제의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면서, 이익형량의 논의를 통해 가명정보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법적 접근 방안 및 입법적 개선 방향에 대해 제안한다. 궁극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적 규제가 데이터 활용의 혁신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정보주체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체계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입법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영어초록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balancing data utilization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s of utmost importance. This paper analyzes the current status and issues of legal regulations surrounding the concepts of “pseudonymized information,” “pseudonymisation,” and “processing of pseudonymized information” introduced in the recently amended 3 Data Laws, using recent Constitutional Court rulings as a reference. Pseudonymized information provides a means of processing personal information in a way that does not allow for the identification of specific individuals; however, concerns about the potential for re-identification of data and violations of personal rights arise concurrently.
    In particular, legal regulations concerning the pseudonymization of sensitive information may restrict the rights of data subjects, potentially leading to legal and ethical issues if adequate protective measures are not established. The recognition of the “right to cease pseudonymization” in court rulings signifies a crucial judgment for the protection of data subjects’ rights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and suggests a necessary legal foundation for balancing public interests in data utilization with the protection of individual rights. Furthermore, the inclusion of “commercial and industrial purposes for the statics and scientific research” in the objectives of “processing pseudonymized information” emphasizes the need for a proper balance between the limitation of data subjects’ rights and those objectives.
    To identify practical solutions for protecting the interests of data subjects while promoting the advancement of a data economy. Through discussions of interest balancing, it proposes legal approaches and legislative improvements for the safe and effective use of pseudonymized information. Ultimately, it underscores the necessity of proactive legislative efforts to develop a legal framework that adequately protects the rights of data subjects without hindering innovation in data utilization.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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