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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의 위헌성에 관한 연구- 2017헌마1366 및 2018헌마1072(병합) 헌재 결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Minimum Wage System- Centering on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2017헌마1366 & 2018헌마10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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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6 최종저작일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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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의 위헌성에 관한 연구- 2017헌마1366 및 2018헌마1072(병합) 헌재 결정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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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노동법이론실무학회
    · 수록지 정보 : 노동법포럼 / 30호 / 279 ~ 334페이지
    · 저자명 : 홍원규

    초록

    최저임금제는 헌법 제32조와 최저임금법 제1조 및 ILO협약에 잘 나타나듯이 임금협상력이 부족한 비숙련 저임금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 이상으로 임금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제는 본질이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일정 금액 이하로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에 사용자와 근로자의 계약체결의 자유, 사용자의 재산권, 근로자의 근로권 및 사용자의 영업의 자유 등과 기본권 충돌이 일어난다.
    최저임금제는 헌법이 그 시행을 법률에 위임하였으므로 제도 자체가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 할 수는 없다. 최저임금법 제14조에 따라 위촉된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및 공익위원이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최저임금을 심의・결정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를 고시하여 시행한다. 현재까지의 최저임금은 모두 형식적으로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및 공익위원이 참여하여 여러 차례 협의하여 결정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32년간의 최저임금의 결정은 합의보다는 표결 그것도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 또는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만으로 즉, 사용자위원 또는 근로자위원 어느 한쪽이 퇴장한 가운데 결정되어 왔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및 2019년 최저임금 고시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 및 공익위원 모두가 참여하여 토의하고 협의하였고 임금상승률의 결정 또한 물가상승률, 도시 근로자의 최저생계비 등을 검토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유로 합헌이라 결정하였다. 그러나 헌법소원이 청구된 2018년 및 2019년 최저임금 고시 또한 사용자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만의 표결에 의하여 이루어져 당사자들이 참여하여 대의제의 원리에 따라 결정하도록 한 최저임금법이 규정하고 있는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실질적으로는 위반한 것이다.
    최저임금결정이 최저임금법의 절차를 형식적으로만 지키고 실질적으로는 정부의 입김에 따라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진 점과 최저임금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실질적으로는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결정이라 할 것이다.
    최저임금제가 헌법이 법률에 위임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우리 헌법 제119조의 경제질서에 부합하는 제도인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최저임금 결정은 헌법과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정부의 입김에 따라 공익위원이 노・사 어느 한 편에 편향된 결정을 하여 이루어져 왔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 최저임금선고의 보충의견에서와 같이 공익위원이 정부로부터 독립하여 결정할 수 있게 독립된 기관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한편으로는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도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여야 한다. 또한, 최저임금법 제4조에서 예정하고 있는 사업의 종류별 차등적용도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영어초록

    The minimum wage system, as illustrated in Article 32 of the Constitution and Article 1 of the Minimum Wage law and the ILO Convention, forces wage contracts to be signed in a certain amount or more to ensure the decent living of low paid workers who are unable to negotiate their own wage. Since the minimum wage system prohibits users and workers from signing wage contracts below a certain amount of money, conflicts of basic rights arise with the freedom of users and workers to sign contracts, the property rights of users, the labour rights of workers and the freedom of business of users.
    The Constitutional Court said the minimum wage notice for the case was not against the Constitution because it was decided by both employers and workers members and by reviewing inflation rates and the city's minimum cost of living.
    The minimum wage system can not be unconstitutional because the Constitution has delegated it’s implementation to the law. However, the minimum wage decision was not made through the agreement of the two parties of labor and management. Although the minimum wage decision was perfunctory in accordance with the minimum wage law, the government has decided on the minimum wage through members of the public interest committee. This is not in line with the procedural intent set forth by the Constitution and the Minimum Wage Act.
    In addition, it is problematic that the minimum wage in 2018 and 2019 has risen rapidly, damaging small business owners and freelancers, and depriving workers of jobs, ignoring the inflation rate and labor productivity stipulated by the Minimum Wage Act and simply deciding to fulfill for the president's pledge.
    Members of the public interest committee should be commissioned to be independent of the government, and the members of the user committee and the workers' committee should develop in the direction of participation in the minimum wage decision from a national economic perspective. Since the Minimum Wage Act provides for the differential application of each industry by region, we need to try to apply it in the futur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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