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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법에서의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논의의 전개 - ‘이미지권’의 재산권적 성격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 (Discussion on Right of Publicity in French Law - Discuss around a ownership aspects of image righ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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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5 최종저작일 2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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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법에서의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논의의 전개 - ‘이미지권’의 재산권적 성격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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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비교사법 / 23권 / 2호 / 687 ~ 719페이지
    · 저자명 : 박수곤, 김태희

    초록

    프랑스법에서는 미국식의 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하여 이를 소위 ‘이미지권’ 내지 ‘이미지에 대한 권리’라는 측면에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이미지권’(droit à l’image)을 “자신의 외관이 표현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 개념 정의한다. 이 때 개인의 이미지를 허락 없이 유용하는 것은 그 개인의 사생활의 내밀성과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아, 오늘날 프랑스 법원은 표현의 자유 또는 정보제공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이루어지는 이미지의 순수한 상업적 이용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이 경우 이미지의 활용이 이미지로 대표되는 그 사람에게만 유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과 함께 이미지의 활용에 의해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한편, 오늘날에는 이미지의 무단활용에 관한 논의가 권리주체의 정신적 이익 침해에 대한 측면을 넘어, 재산적 이익에 대한 침해를 발생시킨 경우로 확장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법에서는 ‘이미지권’ 또는 ‘이미지에 대한 권리’를 인격권의 하부개념으로서 지위부여 하고 있다. 즉, 이미지권은 그 자체로서 독자적인 권리가 아니라 사생활의 평온이나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의 다양한 유형 중 하나를 지칭하기 위해 구상된 개념으로 이해될 뿐이라는 것이다. 다만, 이미지권에 대한 침해로 인하여 권리주체의 재산적 이익에도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발생함에 따라 인격적 표지로서 이미지에 대한 권리의 법적 성질과 이미지에 대한 권리의 재산권적 성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이미지의 재산권적 활용가능성 및 무단활용시의 피해구제와 관련한 프랑스법에서의 해결방안을 학설과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프랑스법에서의 이미지에 대한 권리와 그에 대한 보호방안을 전반적으로 조망하였다. 결론적으로는 프랑스법에서도 이미지권이라는 독자적인 권리개념은 인정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인격권의 보호라는 틀에서 이미지권의 개념을 인정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이해할 수 있다. 다만, 프랑스 법원은 이미지에 대한 권리의 보호에 있어서 그 법적 근거로는 프랑스민법 제9조를 들고 있으며, 이미지에 대한 재산권적인 요소를 인정하는 경향과 함께 사람을 표상하는 이미지에도 재산권적인 요소가 ‘부착’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주의할 점은 이러한 사정이 이미지의 공표와 관련하여 그에 대한 재산권의 인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식 퍼블리시티권이 인격권으로서 프라이버시권에서 분화되어 독자적인 권리로 인정받는 과정을 거쳐 온 것과 같이 현재의 프랑스법상 이미지에 대한 권리가 인격권에서 분화되는 과정에 있는 것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 다만, 실무상 체결되는 ‘이미지 활용계약’의 기법을 통해 이미지에 대한 권리를 다루는 데에 무리가 따르지 않는 것으로 보아 프랑스법상의 논의는 인격권의 확장이라는 틀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In French Law, an American styled publicity rights is being discussed in correlation to ‘image rights’ or ‘rights on image’, And ‘image rights (droit à l’image) is defined as “a right to control how one’s appearance is expressed” A misappropriate one’s image without permission can be an act that harm one’s privacy and dignity, hence, today. French court deem one’s image is not permitted to its commercial usage without consent from its subject, although freedom of expression and provision of information is recognized. Thus, there are questions about what are the explanation on an image being reserved solely for its subjects on its usage and how property can be profited from its usage.
    On the other hand, today’s discussion on unauthorized use of image is reaching beyond infringement of its subject’s spiritual benefit to property benefit. In relation, French Law placed ‘image rights’ or ‘rights on image’ under personal rights in its hierarchy. Which means, image rights, not as independent rights, is understood as a concept devised to refer to one of many infringement categories on one’s privacy and dignity. However, as an infringement affects one’s property benefit as a result, it constitute personal rights, a discussion on legal and property aspects of rights on image followed.
    This paper focus on attitude of theory and precedent to analyze a solution in French Law relate to remedy against unauthorized use of image and possible usage as property rights. The analysis highlighted overall on rights on image in French Law and plan to protect its rights. In conclusion it can be understood as image rights is not recognized as an independent rights, but rather recognized as a mere concept under the name of protecting personal rights. Provided that French court files article 9 in civil law as the legal basis in terms of protecting rights on image, which means, it inclines to recognize property rights aspect on image and property rights element adhered on image representing a person. Nevertheless, publication of image does not recognize his/her property rights on its image. Its is not certain that rights on image in French Law is in process of dividing itself from personal rights as it did in an American styled publicity rights as its own personal rights, where publicity rights was separated from privacy rights to be recognized as independently recognized rights. On condition that working-level ‘image usage contract’ technique is reasonable at dealing with rights on image, therefore, it is sufficient to understand that discussion regarding. French Law on rights on image is in matter of expansion of personality righ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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