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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콘텐츠’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 저작권과 퍼블리시티권을 중심으로 (Stakeholder Perception of ‘AI Content’: Focusing on Copyright and Publicity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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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5 최종저작일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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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콘텐츠’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 저작권과 퍼블리시티권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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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언론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언론정보학보 / 128호 / 141 ~ 173페이지
    · 저자명 : 신효은, 이서현

    초록

    AI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며 생성형 AI나 딥페이크 등의 기술을 이용한 AI 콘텐츠 제작이 일상화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성형 AI’를 이용해 제작한 동영상과 음악, 사진과 그림, 커버곡 등을 ‘AI 콘텐츠’로 명명하고, 이를 둘러싼 저작권과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지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인터뷰 참여자들은 AI 콘텐츠가 ‘인간의 창의성’에 의한 결과물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저작권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는 특정 기준이 마련된다면, AI를 도구적 용도로 사용하여 생성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인정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 근저에는 광범위한 데이터를 학습하는 AI의 특성상 AI 콘텐츠가 저작권과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할 우려가 상당하다는 의견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에 연구 참여자들은 AI 콘텐츠 증가에 따른 저작권과 퍼블리시티권 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현행 법체계가 빠르게 진화하는 AI 기술을 따라잡기 어렵다는 현실이 반영되어 있다. 이에 공정한 이용을 위한 TDM(text data mining) 기준 설정, 인간의 창의성이 가미되고 AI를 도구로 이용하여 생산한 콘텐츠의 저작권 인정 여부 등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AI 콘텐츠의 등장과 확대는 이를 둘러싼 법적 체계에 대한변화가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영어초록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AI technology, AI content creation using technologies such as generative AI and deepfakes is becoming commonplace. Therefore, this study named videos, music, photos, drawings, and cover songs produced using ‘generative AI’ as ‘AI content’ and examined the views of stakeholders on possible copyright and publicity rights infringement.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interviewees expressed the position that it is difficult to recognize copyright because AI content cannot be considered the result of ‘human creativity’. However, some believe that if certain standards are established, it may be possible to recognize copyright for content that uses AI for instrumental purposes. At the root of this was the opinion that due to the nature of AI learning from a wide range of data, there is a considerable concern that AI content will infringe copyright and publication rights. Accordingly, the research participants showed tha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standards that can solve the problem of copyright and publicity rights infringement due to the increase in AI content. Implicit in this is the opinion that it is difficult for current legal regulations to keep up with the rapidly evolving AI technology. Accordingly, it was suggested that standards should be established for judging major issue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standards for fair use TDM and the recognition of copyright for content produced with human creativity and using AI as a tool.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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