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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활동에 있어서 초상권의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Violation of Portrait Right and Publicity Right in Advertis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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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5 최종저작일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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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활동에 있어서 초상권의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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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일러스트레이션학회
    · 수록지 정보 : 일러스트레이션 포럼 / 11권 / 24호 / 5 ~ 14페이지
    · 저자명 : 김유철

    초록

    유명 연예인이나 사회 유명인사, 운동선수의 모습이 광고사진에 자주 사용된다. 이들이 가지는 유명세를 이용하여 기업의 이미지 또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고객흡입력을 높이려 하는 것이다. 광고로 이용되는 사진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사진저작물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사진을 이용하게 된다면 용도에 적합하도록 저작권의 이용허락을 필요로 한다. 물론 이용허락을 받았어도 허락의 범주를 넘어선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또한 저작권법 제32조 제4항을 보면 남의 촉탁을 받아 사진이 작성된 경우 촉탁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그 사진을 함부로 이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는 것처럼, 광고에는 저작권 문제 이외에도 사진 등에 피사체가 된 인물의 초상권이 관련되는 것이다.
    초상권의 법적인 의미는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하나는 피사체가 된 주체가 남에게 알려지기를 바라지 않아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할 인격적 이익의 권리로 흔히 프라이버시 보호에 해당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사진에 찍혀 누구라는 동일성이 인정될 수 있는 모습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퍼블리시티 보호적인 측면이 문제시된다. 전자인 프라이버시 침해는 피사체가 된 주체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어 이로 인한 위자료청구가 문제되는 것이나, 후자인 퍼블리시티 침해는 경제적 손실을 주어 재산적인 손해배상청구가 논의되는 것이다. 나아가 프라이버시가 일신전속적인 인격적 권리인 반면에, 퍼블리시티권의 경우 양도, 상속을 생각할 수 있는 재산적 권리로 이해할 수 있다.

    영어초록

    We frequently encounter the pictures of famous figures such as entertainers, politicians and sports stars and these are for making better corporation images and products images. Those pictures used in advertisings are mostly the ones protected by copyrights. Even though the copyrights are acquired, they still have limited boundaries.
    As copyright law mentioned at the fourth clause of article 32, even if photography has taken by clients’ request, the photographer can’t use them for other purposes without further agreement. In the same context, the pictures on advertisements are related not only copyright but also portrait right.
    The meaning of portrait can be understood into two parts. The first one is the right - not to be exposed to others and to protect privacy. The second one is the right focusing on publicity protection - not to be used for commercial purpose.
    When the first one, privacy violation, is in trouble, subject figure claims for compensation for mental harassment. The second one, publicity violation, claims for indemnifier for commercial loss. When the privacy is respect–related matter, the publicity right is commercial matte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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