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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퍼블리시티권의 규율 (The Right of Publicity and the regulation of Unfair Competi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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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5 최종저작일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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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퍼블리시티권의 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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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민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민사법학 / 94권 / 325 ~ 357페이지
    · 저자명 : 신지혜

    초록

    대법원 2020. 3. 26.자 2019마6525 결정(이하 ‘대상결정’)은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의 초상 및 성명의 무단 사용행위에 관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카목’)을 적용한 것이다. 부정경쟁방지법 카목은 부정경쟁방지법에 열거된 다른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보충적 일반조항으로 불법행위의 한 유형을 규율한 것인데, 이를 통해 퍼블리시티권을 규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표현의 자유와 퍼블리시티권이 충돌하는 영역에서 일응의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도 실무상 실익이 있다.
    그러나 대상결정은 학설상 의견 대립이 극심하였던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는 직접적인 판단을 회피하고 이에 관하여 명확히 정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오히려 퍼블리시티권의 인격권적 측면을 무시하고 과도하게 재산권적 성격을 강조한 것처럼 오해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으며, 표현의 자유와 퍼블리시티권이 충돌하는 사안에 관하여 구체적인 비교형량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최초로 대법원에서 퍼블리시티권 침해 사안이 판단되었다는 점에서 대상결정이 갖는 의미를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앞으로 후속 연구를 통해 대상결정의 부족한 점들이 극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영어초록

    The Supreme Court Decision on Mar. 26, 2020, 2019ma6525(the “Decision”) has applied the Article 2 para. 1 section (k) of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the “section (k)” and the “Unfair Competition Act”, respectively) on the unauthorized use of the portraits and names of BTS members, who are popular worldwide. The section (k) of Unfair Competition Act is a supplementary general provision for other acts of unfair competition listed in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which is on type of tort. It is meaningful in that the Decision has regulated the right of Publicity by the section (k). Also the Decision has a practical significance as it has suggested a certain standard in the area where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Right of Publicity conflict.
    However, the Decision has limits as it has not concluded any direct judgment nor analyzed on the legal nature of the Right of the Publicity, which has been confronted with severe differences of theoretical opinions. It is also a problem in that there is room for misunderstanding, as if the Decision had ignored the moral aspect of the Right of Publicity and overly emphasized the property aspect. In addition, the Decision has not presented any further detailed criteria for the balance between the Right of Publicity and the Freedom of Expression.
    The meaning of the Decision is undeniable that the Decision is the first Supreme Court decision on the issue of the misappropriation of the Right of Publicity. The unsolved issues should be overcome through follow-up research.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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