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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 저지른 범죄의 가벌성 고찰 - 특별법 제정을 통한 남한 형법의 적용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ossibility of Punishing Crimes committed by North Korean Defectors in North Korea Application of the South Korean Criminal Law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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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5 최종저작일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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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 저지른 범죄의 가벌성 고찰 - 특별법 제정을 통한 남한 형법의 적용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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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고려법학 / 91호 / 383 ~ 418페이지
    · 저자명 : 송은용, 장서린, 유 현, 조연수

    초록

    남한과 북한은 광복 이후에 각각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하고 지난 70여 년간 서로 대립적인 체제를 가지고 경쟁해왔다. 이처럼 남북한은 표면적으로는 서로의 국가성을 부정하고 대립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갈등과 화해를 반복해왔다. 이러한 대결구도는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 남북기본합의서의 채택 등으로 인해 완화되는 듯했으나 실질적인 변화는 결국 이뤄내지 못했다. 그러던 와중, 최근 두 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과 그 이후의 북미정상회담까지 개최되면서 한반도에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평화와 화해의 바람이 불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남북한은 군사적으로는 휴전상태이며 다방면에서 제도적 정비도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학계에서도 발 빠르게 남북관계의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 중 법학 영역에서는 통일 이후의 법제통합과정 및 과거사청산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통일 여부나 통일의 방식이 확정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현실적인 논의라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통일이 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발생하는 법적인 문제들부터 하나씩 해결하는 것이 보다 실익이 크다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은 북한 법률의 실질적인 지배 아래 살아갔던 경험이 있을 뿐 아니라 현재는 남한 정부 하에서 살아가고 있기에 이러한 법적 쟁점들의 중심에 있다. 남북한 사이의 형사문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 저지른 범죄의 처벌가능성은 이러한 쟁점의 양상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남한과 북한은 각자 정부를 수립한 이후에 독자적으로 형법을 제정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 그렇기에 북한에서 범죄를 저질렀으나 북한을 이탈하여 현재는 남한에 정착해 살고 있는 이들에게 과연 그 범죄로 인해 처벌을 할 수 있을지, 처벌을 하게 된다면 남한의 형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가 문제 된다.
    이에 대해 남한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던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비보호결정을 내리고 있으나 그 외의 실질적인 대응을 하고 있지는 않다. 판례도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에 의해 북한 지역도 대한민국의 영토에 포함이 되고 이에 따라 당연히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남한의 형법이 적용가능하나 사실상 남한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아 수사 및 재판이 불가능하다는 식의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4년, 북한이탈주민이 탈북 전에 북한에서 저질렀던 약취, 유인 미수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면서 이런 종전의 입장에 대해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함으로써 북한 지역을 남한 영토로 보고 있고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례 역시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남한 형법이 적용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가장 현실적합성이 높은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럴 경우에, 남한 형법의 제정과정에서 어떠한 의사도 반영시킬 수 없었을 뿐 아니라 남한 형법을 내면화할 기회가 없었던 북한이탈주민에게 그가 북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이로 인해서 남한 형법의 적용범위를 지나치게 확장시키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실질적인 수사의 어려움이나 정책적 악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현 남북한 관계의 특수성 및 각종 정책적인 사항들을 반영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고 무작정 남한의 형법을 적용해 처벌하려 하면 앞서 말한 문제들이 더욱 더 심화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범죄가 침해한 법익에 따라 달리 분류하여 각각 그 특성에 따라 처벌의 범위를 제한하고 처벌수위 역시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북한이탈주민들을 포용한다는 메시지를 적절히 보내면서 사회통합 역시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특별법 제정의 실익은 현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형사문제 해결의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과 향후 확대될 남북교류로 인해 발생할 각종 법적 문제들, 나아가 통일한국의 사회통합에 있어서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문제이다.

    영어초록

    South Korea and North Korea each established Republic of Korea and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fter liberation and they have been competing for the last 70 years with conflictory systems. In this way, South Korea and North Korea have denied each other, but at the same time, have repeated both conflict and reconciliation. It seemed that their simultaneous entry into the UN and the adoption of Inter-Korean Basic Agreement alleviated their confrontation. However, substantive changes did not happen at the end. Meanwhile, as two rounds of recent inter-Korean summits and the 2018 North Korea–United States summit were held, peace and rapprochement is strengthening more than ever in the Korean Peninsula. Nevertheless, South and North Korea are still in a state of truce, and practical institutional arrangements in various aspects are necessary. For this reason, the academia calls for quick provisions regarding the changing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mong the academic field of law, discussion on the process of legal integration and the problem of liquidation of the past affairs after reunification of Korea is growing active. However, at this point, it is unrealistic to talk about such matter, because not only is achieving Korean reunification uncertain but also the method of the unification is not arranged. Therefore, it is rather feasible to start solving legal problems in our status quo. Especially, North Korean defectors are key issues due to their experiences of having lived under the North Korean ruling system in the past and under the South Korean in the present. Likewise, criminal cas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re core agendas. Punishing crimes that North Korean defectors committed in North Korea is a typical example of the issues. After the separate formation of government, South and North Korea autonomously have enacted criminal laws and enforced them until now. So, whether the North Korean defectors who defected North Korea and fled to South Korea can be punished for the crime became an important problem. Also, if they can be punished, then whether the criminal law of South Korea can be applied comes into question.
    Article 3 of the South Korea's Constitution recognizes the entire Korean Peninsula as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upreme Court's Precedents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also share the same recognition. In such perspective applying criminal law of South Korea on North Korean defectors' crimes that occurred in North Korea has high practicality. However, this kind of application could be criticized for punishing North Korean defectors' last nefarious activities because neither they had opportunities to express their intention in the process of enacting the South Korean criminal law nor did they have a chance to internalize the South Korean criminal law. It can be also face criticism that criminal la's application scope may be overextended. Furthermore, there have been concerns about the feasibility in investigation or adverse effects of policies.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the Special Act and approach problems reflecting the distinctivenes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long with various kinds of political matters. Therefore, crimes must be categorized according to the benefit which the crime infringes, restrict the scope of criminal punishment in compliance with each case's peculiarity, and reasonably adjust the level of punishment as well. Continuous discussion and revision is necessary for the legal issues and substantial influence to the united Korea's social integration, that will rise due to increasing North Korean defectors and expanding North and South inte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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