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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관계에서“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게 입법권을 수권하는 법률에 대한 권한법적 통제 ― 수권법률제정권자의 피수권기관 및 피수권규범 특정에 관한헌법적 통제를 중심으로 ― (Kompetenzkontrolle über das Gesetz, das die Regierung, die vom Staatspräsidenten geleitet wird, zur normgebenden Gewalt ermächti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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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5 최종저작일 20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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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관계에서“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게 입법권을 수권하는 법률에 대한 권한법적 통제 ― 수권법률제정권자의 피수권기관 및 피수권규범 특정에 관한헌법적 통제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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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5권 / 1호 / 119 ~ 144페이지
    · 저자명 : 김해원

    초록

    본 글은 심사대상인 법률(母法)이 헌법 제66조 제4항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 에 속하는 기관들에게 규범정립권한을 부여해주고 있는 경우에 준수되어야 하는 피수권기관 및 피수권규범과 관련된 헌법적 권한통제규준을 검토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의 의미를 살펴본 후, 본격적으로 피수권기관 및 피수권규범에 관한 권한법적 통제에 관해서 논했으며, 끝으로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얻어진성과를 간략히 정리하는 것으로 글을 갈무리 하였다.
    본 논문을 관통하는 기본적 문제의식은 다음 두 가지 이다: ① 헌법 제75조 및 제95 조에서 명시된 피수권기관(대통령・국무총리・행정각부의 장) 및 피수권규범(대통령령・ 총리령・부령)을 예시된 것으로 해석하는 헌법재판소 법정의견 및 다수학설에 대한 비판 및 열거설에 대한 옹호, 그리고 ② 열거설을 지지하면서도 독립성을 가져야 하는 국가기관을 피수권기관으로 삼는 국회의 수권법률정립행위가 허용될 수 있는 논리적 토대 마련.
    이를 위해서 필자는 우선 헌법 제66조 제4항이 규정하고 있는 “수반”에 대한 엄밀한해석을 통하여 헌법 제75조 및 제95조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국한하여 적용되는 조항임을 논증함으로써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지 않는 정부’에 해당하는 소위독립행정기관들에게는 헌법 제75조 및 제95조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마련하였다. 그런 다음, 국회와 정부 간의 권력분립원칙 및 헌법기관충실원칙,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 내부의 엄격한 계서질서의 존중, 그리고 헌법이 전제하고 있는규범서열체계의 혼란방지 등과 같은 헌법적 가치에 주목하여 예시설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정밀하게 비판함으로써 열거설의 타당성을 논증하였다.

    영어초록

    Der vorliegende Aufsatz ist Untersuchung über Kompetenzkontrolle über das Gesetz, das die Regierung, die vom Staatspräsidenten geleitet wird, zur normgebenden Gewalt ermächtigen.
    Bei der verfassungsinterpretativen Argumentationskonflikte zwischen Beispielstheorie und Aufzählungstheorie in Hinsicht auf Art. 75 KV („Der Staaspräsiden kann im Zusammenhang mit ihm in einem gesetzlich konkretisierten Bereich übertragener Angelegenheiten und den Angelegenheiten, die zur Ausführung der Gesetz erforderlich sind, Präsidialverordnungen erlassen.“) und Art. 95 KV(„Der Premierminister oder der Staatsminister kann im Rahmen seiner Zuständigkeit aufgrund einer durch Gesetz oder Präsidialverordnung erteilten Ermächtigung oder von Amts wegen Verordnungen erlassen.“), behaupt der Verfasser, dass die Aufzählungstheorie logisch und vernünftige ist.
    Diesbezüglich richtet der Verfasser sein Hauptaugenmerk auf Grundsatz der Staatsgewaltverteilung und der Verfassungsorgantreue. Und auf Grund der Interpretation des Wortes „Leiter“ in Art. 66 Abs. 4 KV hat der Verfasser zwischen der Regierung, die vom Staatspräsidenten geleitet wird, und der Regierung, die vom Staatspräsidenten nicht geleitet wird, unterscheide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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