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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의 침해와 위자료청구권 - 일본에서의 논의와 비교하여 - (Infringement of Property and Consolation Money)

32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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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3 최종저작일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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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의 침해와 위자료청구권 - 일본에서의 논의와 비교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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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34권 / 293 ~ 324페이지
    · 저자명 : 백승흠

    초록

    우리 민법은 제751조 제1항에서 “타인의 신체·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하므로, 불법행위에 의하여 재산적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경우에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해 고통·충격·절망·비애·상실감 등의 정신적 손해를 위자료로청구할 수 있다.
    문명의 발달과 함께 민법 제751조 제1항에서 예시된 인격권 외에도 다양한 영역에서의 위자료청구가 인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아 졌고,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에 ‘권리’의 침해가 불법행위 성립의 요건으로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불법행위에 의해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 제751조의 법문에 의하여 당연히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청구권이 발생하게 되어 있고, 재산권 침해의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도 재산적 손해만은 아니다. 재산권이 침해된 모든 경우에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음은 인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공사 중 붕괴의 위험에 대한 공포에 관해서 단순히 ‘경험칙상’의 이유로 정신적 손해를 인정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일본의 경우에도 그러하지만 ‘경험칙’에 관한 객관적 기준이 모호하고 따라서 법관의 재량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아직까지는 재산권 침해에 대해 위자료의 청구를 인정한 판례가 많이 축적되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향후 더 많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분석해 보아야 할 것이지만, 다양한 판례가 나타나 있는 일본에서의 논의를 통하여몇 가지 점에서 시사를 얻을 수 있다.
    첫째, 위의 유형적 분석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재산권 침해의 사례에서 재산적손해와 분리된 정신적 고통 그 자체가 배상할 가치가 있는가 하는 점에 관한 판단의 문제이다.
    둘째, 일본민법 제709조 및 제710조의 해석으로부터 재산권 침해의 사례에서 재산적 손해에 수반하는 정신적 손해만이 배상할 가치가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의 판례를 유형적으로 분류한 것은 우리법의 해석과 적용에도 상당한 시사를 줄 것으로 보인다.

    영어초록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been negative in recognizing compensation for infringement of property. Because judges have thought that damage for infringement of property could be made up by damages for property. There are lots of decisions on the infringement of property in Japan, and judges of the Japanese Supreme Court and scholars have recognized Consolation Money in the case of a strong attachment to the infringed interest, and in the case of a vicious harmful act. The drafter of Japanese Civil Law had an intention recognized compensation widely for the immaterial interest, and the consolation money which is apt to stiffen, have given detailed validity to the legal solution, and played very important role for the purpose of coping flexibly with many cases of tort. But there are no principles whether judges are to admit the consolation money or not, and how much money they decide where they admit the compens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ake sure what we expect the consolation money to do.
    Because there are some cases recognized consolation money almost upon construction work in Korea, we will have to wait until more cases are accumulated by the supreme court before discussing the mental damages.
    However, where we infer from discussing the mental damages in Japan, the more our society industrialized, the more cases with mental damages for infringement of property accumulated. So we could reach a conclusion that we have not to compensate only the material interest for the mental damage, but to recognize damages along the same lines as Japanese court classified several types of mental damages for infringement of propert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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