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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 발생 후 계약해지 시 미경과보험료 반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turn of unearned premium at the rescission of contract after the occurrence of insurance ac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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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3 최종저작일 2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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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 발생 후 계약해지 시 미경과보험료 반환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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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48권 / 217 ~ 239페이지
    · 저자명 : 이경재

    초록

    현행 상법은 제649조 제1항에서 보험계약자의 임의해지권을 보험사고 발생 전으로 한정 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조 제2항에는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에서는 보험사고 발생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고 후 해지 시에는 미경과보험료반환 규정이 따라주지 않아 사고 후 해지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어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 사고 후 해지 시 미경과보험료를 반환하지 않는다면 보험자가 위험부담 없이 보험료만 받는 셈이 된다. 이것은 위험부담과 보험료의 대 가관계를 고려할 때 잘 못 된 것이다. 둘째, 위험부담에 있어서 형평성 내지는 ‘보험계약자 등의 평등대우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 즉 사고 후 위험보장을 계속 받고 있는 계약자와 보험 목적물의 매도 등으로 더 이상 위험보장을 받지 않는 계약자가 동일한 보험료를 내고 있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상법 제649조 제3항의 미경과 보험료 반환 규정은 ‘사고발생 후 해지 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한편, 상법 제 677조에서는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경우에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이 있으면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때라도 보상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고 후 해지 시 미경과보험료를 반환해야 한다는 논리가 맞는다면, 현행 제677조의 이 규정 또한 모순이므로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According to the Article 649, section 1 of current commercial act, the right of policyholder to terminate a contract is set before a peril insured against occurs and section 3 regulates the return of unearned premium. Also, section 2 in the same article says the policyholder may terminate the insurance contract after the occurrence of the peril insured against in case of the insurance policy under which the insured amount is not reduced. However, in case of the termination after peril occurred, allowing the rescission of contract after the occurrence of insurance accident is not meaningful because the policyholder can not demand the return of any unearned premium.
    This is wrong regulation according to following reasons. Firstly, if policyholder does not return unearned premium in case of the rescission of contract after the occurrence of insurance accident, the insurer is equaled as receiving insurance premium without risk bearing. This is wrong considering the cost-reward relationship between insurance premium and risk bearing. Secondly, this is not applied to fairness or ‘the rule of equal treatment to all policyholders’ in risk bearing. That is to say, the policyholder who gets the insurance of risk after the peril and another policyholder who no longer gets the insurance of risk due to the insurance object sale get to pay the same amount of insurance fee.
    Therefore, regulation of the return of unearned premium in Article 649, section 3 should be revised to include the case of the rescission of contract after the occurrence of insurance accident.
    On one hand, article 677 regulates that if a premium remains unpaid, an insurer which is to indemnify for losses may deduct the unpaid premium from the amount of indemnity even if the due date has yet to arrived. However, this regulation is also wrong if the logic that insurer should return the unearned premium in termination after the accident is right. Therefore, I suggested to delete this regulation of article 677 also.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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