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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음악 사용료 징수에 대한 저작권법적 검토 (A Study on Film Music Fee Collection from the Copyright Perspective)

30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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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3 최종저작일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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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음악 사용료 징수에 대한 저작권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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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 수록지 정보 : 계간 저작권 / 26권 / 1호 / 195 ~ 224페이지
    · 저자명 : 백경태

    초록

    본 연구의 기초가 되었던 논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에서 기존의 영화 음악 사용료 징수규정에서는 영화관 상영에 해당하는 공연료의 징수가 누락이 되었으므로, 공연료까지 징수하겠다고 밝힘으로써 발생하였다. 2010년부터 2012년 9월 4일까지 2년의 기간에 걸쳐서 영화업계와 음저협은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다.
    이러한 사용료의 징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저작물로서의 영화에 대한 정의가 중요할 것이다. 영상저작물, 2차적저작물, 그리고 공동저작물의 성격을 지닌 영화는 그 권리관계가 복잡한 만큼, 보다 구체적이고 다각도에서의 접근이 요구되므로, 단순히 저작권법상의 영상물특례규정만을 근거로 사용료의 징수 타당성을 논의하는 등의 모습은 옳지 않아 보인다.
    게다가 영화라는 저작물을 정의함에 있어서도, 영화의 ‘영상화’라는 것이 단순히 영화의 제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영화를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것, 즉 공연까지도 영상화의 의미에 내포하는 것이 저작물로서의 영화를 바라보는 올바른 시선이라고 생각한다.
    외국의 경우에는 프랑스와 같이 복제권과 공연권을 차별하여, 제작을 하는 과정과 상영을 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미국과 같이 공연 사용료에 대한 징수를 하지 않는 국가들도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특정 국가들의 법리를 좇아 우리나라도 공연 사용료를 징수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의보다는, 영화 산업이 우리나라의 문화, 그리고 법제도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문화, 산업, 법제도에 알맞은 징수규정을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를 진행하며 논문을 작성하던 도중 영화업계와 음저협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본 합의가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 더욱 나아갈 길이 많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영화라는 저작물의 특성에 맞추어 저작권법이 목적으로 삼고 있는 문화의 향상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들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이다.

    영어초록

    The subject of this paper became controversial when Korea Music Copyright Association(KOMCA) announced that they would collect performance royalties on showing films in the theaters. From 2010 to 2012, film industries and KOMCA confronted each other on this matter. Before discussing the appropriateness of collecting royalties, it is necessary to define film as a visual copyright work. Since film should be considered as a visual, secondary, and cooperative work, there is much interest involved in it. Therefore, the approach based on a specific single clause on the Copyright Act would not be enough to resolve the matter. Also, in defining film legally, "publicly performing" the film should be understood as making the film and then presenting it to the public by showing the film in the theater.
    In France, the right of reproduction is differentiated from the right of public performance. So copyright owners collect royalties for both rights. However, the United States is completely different from France and copyright owners do not collect royalties on performing the film. Rather than simply following foreign examples, we need to discuss our legal culture, cultural systems, and etc. in order to decide which is the right way to collect film music royalty.
    Recently the KOMCA and film industries have reached an agreement. But it would not fully seal the gap between the parties.
    It is only the beginning. There should be a better way to achieve the copyright policy under the Copyright Act, therefore developing the culture and related industri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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