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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결정체계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Real Estate Brokerage Fee Decis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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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3 최종저작일 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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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결정체계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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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80권 / 333 ~ 351페이지
    · 저자명 : 임숙녀

    초록

    오늘날 부동산은 개인의 재산권의 일부분으로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고 부동산의 소유와 거래행위를 통하여 재산증식의 수단이 되고 있다. 부동산의 중개를 주된 업무로 하는 부동산중개영역 역시 전문성을 가진 자들의 참여기회가 보장되면서 중개업에 대한 인식도 종전보다 한층 높아지게 되었다.
    부동산거래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해당 부동산에 관한 경제적 가치판단이나 법적인 규제 등에 대한 정보의 확인이나 판단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면 쉬운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규제와 권리분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전문가의 개입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엄격한 자격을 부여받은 공인중개사제도를 두고 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부동산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더불어 부동산의 전문가로서의 지위를 보장하고 있으며 공인중개사의 사회적 역할 또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그렇다면 공인중개사와 같은 전문성을 가진 중개업자가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것은 타당한 것이다.
    현행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3항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3항 “주택(부속 토지를 포함한다)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20조도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동일하다.
    은 그 구체적인 수수료 요율을 주택과 주택외의 물건으로 나누고, 주택에 대한 중개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에서 일차적으로 한도를 정하고 그 구체적인 한도는 다시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주택외의 물건의 중개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하고 있다.
    그런데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부동산중개 수수료에 관한 어느 정도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감정평가사2)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근거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수수료.
    법무사법무사법제19조제3항은 법무사의 보수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한법무사협회회칙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다.
    등 여타의 전문가와 비교해 보았을 때 과연 공인중개사의 중개 수수료를 법적으로 엄격히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구체적인 규제한도를 정하는 절차 또한 국토교통부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다른 전문가 영역과 형평에 맞는 것인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령과 조례에 중개수수료 법정 요율과 한도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 법제의 내용에 대하여는 깊은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현행 부동산 중개수수료 결정체계를 살펴보면 매매와 임대차를 구분하고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구분되고 있고, 또한 역진제로 구성되어 있는 데 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Today, real estate is recognized as a part of individual property rights, and it is becoming a means of property growth through property ownership and transactions. The real estate brokerage area, which mainly deals with real estate brokerage, has become more aware of the brokerage business as well, thanks to the opportunity of participation by experts.
    It is not easy to judge or judge the information about the economic value judgment or the legal regulation regarding the real property in the course of the real estate transaction in terms of the general public, As a result, Korea has a system of certified real estate agents with strict qualifications. Based on the expertise of the practitioner, the real estate transaction is promoted, and the real estate professional is guaranteed. Also, the social role of the real estate agent is also recognized as important.
    It is reasonable for an agent with the same expertise as a real estate agent to receive the corresponding remuneration.
    Article 32 (3) of the Act does not limit the specific commission rate to items other than houses and houses. In the case of brokerage of houses, a limit is first set in the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Tourism. . In the case of brokerage of goods outside the housing,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s required to set the order.
    However, considering that some control over the real estate brokerage commission is necessary to secure the security of real estate transactions, when compared with other experts such as appraisers and appraisers, it is reasonable to judge whether it is reasonable to strictly regulate brokerage commissions of real- It is also controversial whether the procedure for establishing specific regulatory limits should be made by the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Traffic and local governments.
    It is necessary to deeply examine the content of the legal system that establishes statutory rates and limits of commission fees in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Tourism Ordinances. In addition, the current real estate brokerage commission determination system is divided into residential and nonresidential for sale and leas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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