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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신탁법 시행에 따른 자본시장법상의 법적 쟁점- 신탁법과 자본시장법의 조화로운 共存을 모색하며 - (Legal Issues of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Services Act in accordance with New Trust Act in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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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3 최종저작일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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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신탁법 시행에 따른 자본시장법상의 법적 쟁점- 신탁법과 자본시장법의 조화로운 共存을 모색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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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은행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은행법연구 / 5권 / 1호 / 109 ~ 149페이지
    · 저자명 : 오영표

    초록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신탁법의 현대화를 위하여 전면 개정된 신탁법(이하 “신신탁법”이라 한다)이 2012. 7. 26. 시행될 예정이다. 신탁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i) 신탁재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ii) 유한책임신탁, 자기신탁, 사업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신탁사채 등 새로운 신탁제도 도입함으로써 신탁제도를 활성화하고, 아울러 (ii) 수익권 양도 및 질권설정 방법, 다수의 수익자 간의 의사결정방법 등 신탁과 관련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규율하는 것이다. 신탁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됨에 따라 신탁업자에 대한 규제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신탁업에 관한 법률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의 개정이 불가피하다. 금융위원회는 2012. 3. 26. 신신탁법의 내용을 수용하기 위하여 자본시장법 개정안(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라 한다)을 입법예고하였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신탁가능 재산의 범위 확대, 자기신탁 및 재신탁제도의 도입, 수익증권발행신탁의 확대, 유사신탁업자에 대한 규제 신설 등이다.
    이 글에서는 신신탁법과 자본시장법의 조화로운 공존을 모색하는 관점에서 신신탁법 시행에 따른 자본시장법상의 법적 쟁점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첫째, 큰 틀에서 보면 구간투법 제정 전과 같이 신탁업자가 집합운용이 가능한 신탁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첫째 방안이 힘들다면 최소한 수익증권발행신탁을 집합투자업의 개념정의에서 명시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수익증권발행신탁과 관련한 법적 불명확성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수익증권발행신탁과 관련하여 환매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익증권의 현금화 가능성을 높이고 자기신탁형 수익증권발행신탁에 있어서는 신신탁법 제36조에서 정한 수탁자의 이익 향수금지의 예외를 명시함으로써 수익증권발행구조의 다변화를 추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집합투자업에 있어서는 신신탁법상의 종류수익증권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다양한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발행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섯째, 신탁상품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다른 금융투자업과의 체계적인 적합성을 구현할 필요가 있고, 더불어 신탁상품에 대한 광고를 전면적으로 허용하여 일반 투자자들이 다양한 종류의 신탁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타당하다.

    영어초록

    The New Trust Act, which revised on the whole in order to modernize and meet global standards, will be effected July 26, 2012. In line with New Trust Act,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publically announced the amendments of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hereinafter “FSCMA”) in 26th of March 2012.
    In this paper I suggest several solutions about legal issues of FSCMA in respect of trust business; Firstly, I suggest that collective management should be allowed in whole trust business or at least in trusts issuing beneficiary certificate. Secondly, redemption of beneficiary certificate should be allowed in order to give beneficiary certificate more liquidity. Thirdly, there should be exemption from no profit rule(Article 32 of New Trust Act) with regard to the declaration of trust. Fourthly, new concept of “trust financial instrument” should be adopted and advertisement of specified money trusts should be allowed.
    I hope this paper would contribute to the advancement of trust business industry in Kore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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